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노동자 연대〉 구독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지 넉 달이 됐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구참여연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구청의 조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북구청은 3월 24일 한 차례 중재 회의만 열고 여전히 공사 재개를 막고 있다. “주민들과 합의하여 민원 해결 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해, 사실상 사원 건축 반대 측을 편들고 있다.
이에 6월 16일 이주·노동·인권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구 북구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 철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서울과 대구의 인권위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도 이슬람 사원을 이용하려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직접 참가했다.
북구청은 지난 중재 회의에서 건축주에게 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물었다. 그러나 발언에 나선 아미르 나딤 씨(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 박사과정)는 이슬람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하루 5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 현재 위치에 사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원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경북대의 실험실에서 사원을 오가기 어려워지고 연구 생산성도 떨어진다. 근접성과 주변 건물들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현 위치의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당시 건물은 낡아 겨울엔 춥고 여름엔 끓는 듯한 열기로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 재건축이 필요했다.
“[대구 북구청은] 주민들이 사원 건립에 반대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영구히 거주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대현동의 주민이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사원 건립 반대는 인권 침해다.”
감시
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무슬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을 폭로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그는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23년 동안 살고 있다.
“무슬림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금요일 예배 때마다 기도방에 지역 경찰, 형사들이 상주한다. 한번은 형사들에게 ‘무슬림도 아닌데 여기 와서 뭐 하느냐, 감시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러 왔다고 둘러댔다. 모든 지역의 형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말뿐이다.”
경찰청은 지난 4월 라마단 시작을 앞두고 18개 시도경찰청에 ‘라마단 기간 중 외사 보안 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사원 건축 반대 측은 애초 자신들이 이슬람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에 가득 차 있음을 애써 숨기지 않는다. 이들이 대현동 지역에 배포한 유인물에는 이슬람 교리가 살인과 자살 테러를 정당화하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 집단이 생길 것이라는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겼다. 또 이슬람 사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무슬림 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조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