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노동자 연대〉 구독
최근 대법원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아래로부터 운동에 밀려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었다. 그는 2018년 공론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본문은 인터뷰 전체를 읽기 쉽게 구성한 것이다.
지금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중국] 녹지그룹 측이 낸 소송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2019년 4월에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주에 영리병원을 조건부로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소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소송이에요. 2018년 12월 [당시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제주 영리병원을 허가해 줄 때 여론과 운동의 압력에 밀려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죠. 이 소송은 1심에 계류돼 있어요.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이 결판이 났으니, 이제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소송이 다시 시작되겠죠.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리병원 저지에] 부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직접적 효과로 이제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에서 조건부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심각한 타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이 판결로 인해서 당장 영리병원이 설립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해 말 녹지그룹 측은 병원 지분의 80퍼센트를 [우리들병원 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들리조트의 자회사인 다이나서울에 넘겼어요. 다이나서울은 이 병원을 비영리 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죠.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 잘될 리 없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애초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크지 않았거든요. 녹지그룹은 청문회에서도 “제주도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계획도 없는 녹지그룹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여 추진하게 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제주도 측이 녹지그룹더러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 자본주의의 상황을 보면 녹지그룹이 여기에 얼마나 투자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럼에도 녹지그룹 측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지만 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재판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을 톡톡히 받을 수 있겠죠. 또 이번 소송의 녹지병원 측 대리인이 법무법인 태평양인데, 이들은 FTA 등의 투자자국가분쟁조정(ISDS)에 특화된 곳이에요. 태평양이 이번 사건을 ISDS를 활용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속셈도 있는 듯해요.
무엇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자신감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판결로 제주도에서도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거의 20년 동안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다져 온 게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반대 여론은 지금도 무시 못할 만큼 높고요.
판결의 배경
영리병원이 취소된 것은 운동의 성과였어요.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어기고 조건부로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강행하자 한겨울에 촛불 운동이 시작됐어요. 원희룡은 ‘조건부 허가’라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심지어 원희룡 탄핵 투표(도지사 소환운동)를 하자는 여론이 50퍼센트가 넘었어요. 또, 제2공항 반대 운동도 커지고 있었고요. 그러자 부랴부랴 영리병원을 취소한 것이죠.
당시는 박근혜 탄핵 운동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던 때였죠. ‘적폐 청산’이 의제로 올라와 있었고요. 영리병원은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에 추진했던 적폐 중 하나였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공약과 달리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사실상 협조해 왔습니다. 공론조사에서 국토부(당시 장관 김현미)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영리병원 찬성 측으로 활동했고요(녹지병원은 불참). 보건복지부(당시 장관 박능후)는 2017년에는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2018년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재차 추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난] 지금은 대중운동의 수준이 다르죠. 우파 윤석열이 우세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재명도 우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민의 여론과 운동과 (그리고 제주도 지방 정부의) 영향을 더 받는다면, 고등법원부터는 이런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의 운동이 이를 강제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원희룡 자신이 애초 조건부 허가라는 이상한 행정명령으로 녹지그룹 측이 파고들 틈을 만들어 준 것도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5개월간 진행된 도민들의 공론화 결과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주도가 이 재판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심지어 이번 재판에서 반대 운동 측이 [녹지그룹에 맞서] 제주도를 돕겠다고도 했는데, 제주도는 1심부터 딱 거절했어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영리병원 반대 운동과 여론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에요. 반대 운동은 녹지그룹 측의 한국 내 파트너를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국내 자본이] 이렇게 손잡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또, 제주도에 활동가 조직들이 있고 승리의 경험도 있고 대중운동의 뿌리가 여전히 있어요.
전망: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장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개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불씨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에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어요. 기재부가 그렇고 병원 자본과 재벌들도 병원의 규제 완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20년 가까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있어요.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노골적으로 그럴 겁니다. 현재 원희룡은 윤석열 선대본부의 정책본부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얼마 전 〈연합뉴스〉가 녹지그룹이 병원 지분의 80퍼센트를 다이나서울에 넘겼더라도 녹지그룹이 이걸 다시 임대해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이상한 시나리오를 기사화한 적이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현실에서 높지 않다고 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영리병원 추진을 밀어붙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가스와 철도에서도 야금야금 그렇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맞아 ‘이참에 잘됐다’며 ‘디지털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원격의료나 건강보험 개인정보의 민영화, E-러닝 같은 것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판결을 봐도 그렇고, 의료 민영화 반대(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