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5년 선고:
시판되는 책을 쓴 연구자를 보안법으로 탄압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와 제8조(회합, 통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영수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저술한 책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과 《주체사상 에세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책들은 현재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연구자가 북한 사회와 북한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연구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듯 보안법은 사상·표현·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리고 친북 사상은 노동운동 내에서 토론·논쟁의 대상이어야 하지 국가 탄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국내 동향 등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양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은 자신들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목한 사람의 존재 여부, 생사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 검찰 측 증인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이 비판했듯이,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군사정권 시절의 ‘받아쓰기’ 판결을 재연했다.”

설령 이 대표가 북한 측 인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탄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보안법상 ‘통신, 회합’은 정부 인사나 주류 정치인, 기업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좌파 활동가와 연구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내로남불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을 새삼 끄집어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같은 활동을 다시 해 또 재판을 받은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일심회’ 사건은 공안 당국이 자행한 마녀사냥이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과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국면에서 민주노동당 활동가들을 속죄양으로 만들고 민주노동당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일심회’ 사건을 터뜨렸다. 민주노동당의 ‘평등파’가 ‘일심회’ 사건 피해자들을 방어하지 않으면서 민주노동당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했다.

사법부는 황교안,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을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미자주파 연구자, 활동가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려고 무력을 동원하거나 이를 지지했어도 핵심 권력층의 일부인 자(또는 그들과 연결된)들은 보호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념을 실천으로 옮긴 좌파는 탄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그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계속 침묵하는 것은 우파에 대한 타협이다. 보안법 탄압이 계속될수록 ‘반국가세력 척결’과 반중, 반북을 부르짖는 극우의 어젠다에 힘이 실릴 것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보안법 개정을 얘기하면서도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법을 이용했다. 아직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보안법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지만, 보안법 이용 탄압에 ‘입꾹닫’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도 그 전철을 밟으려는 전조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가 보안법 이용 탄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미국 제국주의 친화 기조와 군비 증강 드라이브와 관련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제 F-35 전투기를 도입할 때 그것에 반대하는 청주 평화활동가들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했다.

통일시대연구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자주연합은 11월 1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정훈 선생(통일시대 전 연구위원)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스스로 국민 주권 정부임을 자처하며 이 악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모든 보안법 피해자들을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라!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