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보안법 구속자 석권호·김영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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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으로 수감된 구속자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5월 26일(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자주연합, 사월혁명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한수·양미경 씨의 1심 선고가 있었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각각에 구형한 징역 7년과 8년이 터무니없었음이 다시금 명백해진 것이다.
그에 앞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다른 민주노총 활동가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
이 활동가들이 구속될 당시 윤석열 정부와 우익 언론은 이들을 두고 ‘간첩단’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이미 4명이나 1심과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과 국정원의 ‘민주노총 간첩단 만들기’를 규탄하며 이렇게 성토했다.
“무죄가 선고된 4인의 검찰 구형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7년, 징역 7년과 8년[이었습니다. 이것]과 무죄 선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사, 이사회, 실체가 없는 조직의 핵심 간부로 낙인찍혀 각각 징역 9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석권호, 김영수 씨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면과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참가자들은 석권호 씨가 대를 이어 보안법 피해자가 된 기막힌 현실을 규탄했다.
“석권호 씨 가족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악귀처럼 한 가족을 대를 이어 따라다니며 파멸시키는 비극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석권호 씨 부친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고문·조작한 1980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옥고를 치른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석달윤 18년, 아들 석권호 9년 6월, 부자가 총 27년 6월이라는 시간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국정 지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벌인 간첩 조작 사건의 희생자들인 구속자들을 사면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보안법 탄압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석권호 씨 등 모든 보안법 피해자들을 사면·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