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제국주의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살인죄 무죄 판결, 사필귀정이다

이른바 ‘36주 낙태’ 항소심 재판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권 씨)이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병원장과 집도의의 형량도 줄었다.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임신중지권 운동 측이 주장했듯이 애초에 여성에 대한 살인죄 혐의 적용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다.(본지 관련 기사: ‘36주 낙태’ 여성 유죄 선고 — 처벌은 여성을 더한층 궁지로 몰 뿐이다) 검찰은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 여성과 그 변호인은 물론 임신중지권 옹호 운동의 승리다.

그간 임신중지권 운동 측은 이번 사건이 국가의 임신중지권 방치로 인한 비극이고, 권 씨는 그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여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에 속한 많은 여성 단체들과 임신중지권 옹호 활동가들이 재판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응원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태아를 태내에서 사산하지 않고, 태아가 몸 밖으로 배출된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권 씨가 태아 사산 방법을 직접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가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었다.

병원에 가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 당사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는 앞으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다.

본지가 거듭 주장했듯이, 이 사건은 살인과 같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의 문제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신중지에 더는 ‘살인죄’ 낙인을 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날까지 함께 싸우자.

주제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구독,
매일 아침 〈노동자 연대〉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 설치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