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특고노동자 2만 명이 모인다:
“문재인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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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특수고용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4월 13일 총궐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3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사용자로부터 온갖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 사회보장으로부터도 배제돼 왔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22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709만 명의 8.2퍼센트에 달한다.
투쟁
2000년대 초반부터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투쟁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요구도 쟁취해 왔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들 모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사코 외면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양산법을 강행처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배제한
그러나 전속성 개념은 이후 대다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조치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 한 두 개씩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전부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ILO 기본협약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약속 이행은커녕 오히려 역주행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기본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그래 놓고는 오히려 ILO 협약 비준에 준하는
약속 이행 대신 개악?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안이나 정부 정책은 노동3권 보장이 아닌 직종별 보호대책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진작에 20대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 상
오히려 개악안이 통과될 기세다. 재작년엔 개선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는 개악의 선봉장이 돼 있다. 여권 전체의 기조가 노동 개악으로 분명히 틀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사노위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문제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대상은 대통령령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용자의 요청만 있어도 단체행동을 봉쇄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가 사용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을 감안해 부여한 최소한의 권리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어떤 조건도 없이 온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팔을 묶은 채 사용자와 싸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개악안은 폐기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4월 13일 총궐기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직종, 지역을 넘어 단결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려는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