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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도 투쟁할 수 있다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대리운전노조와 퀵서비스노조가 참여한 ‘플랫폼노동연대’가 출범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택시앱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 등 변형된 방식으로 업무계약을 맺고, 앱을 통해 일을 배정 받아 건당 요금의 형태로 대가를 지불 받는다. 이 때문에 ‘디지털 특수고용’이라고도 불리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적용에서 배제돼 왔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한데 모으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분야 노동자들을 중점으로 조직하고,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확산되는 플랫폼 분야의 노동자들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플랫폼기업에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도 요구하려고 한다.

집단적 힘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의 파편화된 노동조건을 강조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투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꽤 퍼져 있다. 그래서 정부,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대안으로 제시되곤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파편화된 작업조건과 다중사업자를 상대해야 하는 고용관계는 다른 전통적 분야에 비해 조직화나 투쟁을 어렵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다르고, 작업장 담벼락이 없다는 점이 다를 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우버와 딜리버루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벌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플랫폼노동연대의 주요 소속 단체인 대리운전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만나서 조직하고, 집회와 점거,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업체들과 단체협상을 맺는 방식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대구, 전주, 대전 등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과 점거 투쟁을 했다. 이 투쟁의 영향으로 대구는 한때 “대리기사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들에게 보험료와 앱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 왔고 최근 전국 11개 지역에서 지역 단위노조 필증이 교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고용노동부는 대리운전 노동자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미, 창원, 여수 등 지역에서는 업체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한 배차 제한(해고)을 자행하고 있다. 3곳 모두 지자체로부터 지역단위노조 필증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업체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법적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전국 집중 대응을 결정하고 투쟁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와 노동개악

물론 열악한 처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에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협의기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서 보듯, 경사노위는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는 기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을 다루는 경사노위 분야인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플랫폼기업들에 대한 성장 동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고,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노동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이고 플랫폼 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얼마 전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참가단체로서 경사노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회의를 무산시키기는 데 함께하기도 했다. 그리고 ILO 10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리운전노조는 4월 13일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에 집결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일 예정이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동기본권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온전한 형태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조직된 집단적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조건개선을 쟁취할 수 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적극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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