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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실제로는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다.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며 비정규직을 크게 늘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거 늘어났다.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25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의 9퍼센트로 11명 중 1명 꼴이다.

또한 덤프트럭, 화물차, 택배, 셔틀버스, 퀵서비스, 대리기사, 배달앱 노동자, 학습지·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사, 철도 매점 노동자, 경마기수, 재택집배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문재인의 약속 파기에 항의하며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윤선

기업주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을 맺는다. 이로써 산재·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장비(건설기계, 화물차 등)의 구입·유지·보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또, 일감을 놓고 노동자 사이에 경쟁을 부추겨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데 이용한다.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도 위법이 아니고,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기도 수월하다. 이렇게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 넘도록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기업은 완강히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들의 노동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을 제약하지 말라고 거듭 권고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ILO 협약 비준을 논의하자더니, 해고자·실업자의 제한적인 노조 활동 허용 외에는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ILO 협약 비준에 준하는 ‘사용자 대항권’도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 하나같이 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다.

경사노위 논의를 반영했다는 노조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에도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간데없고, 오히려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포함했고, 일부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노동자들에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당연히 뒤따르게 될 이런 조처들을 ‘직종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정부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이처럼 선별적인 조치로 노동자들이 분열해 투쟁이 약화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려면 정부와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장에서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이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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