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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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며 비정규직을 크게 늘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거 늘어났다.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25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의 9퍼센트로 11명 중 1명 꼴이다.
또한 덤프트럭, 화물차, 택배, 셔틀버스, 퀵서비스, 대리기사, 배달앱 노동자, 학습지

기업주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을 맺는다. 이로써 산재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도 위법이 아니고, 단체행동을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그래 놓고는 오히려 ILO 협약 비준에 준하는
경사노위 논의를 반영했다는 노조법 개정안
정부는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포함했고, 일부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노동자들에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당연히 뒤따르게 될 이런 조처들을
따라서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려면 정부와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장에서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이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