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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3국에 수용소를 지어 수용하려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탈북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고, 윤석열은 바로 이 조작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미얀마인들의 입국을 거부해 강제송환 위험에 내몰기도 했다. 이들은 난민 지원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입국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무부 앞에서는 강제송환의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 난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파는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고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강제 북송 쟁점을 이용할 뿐이다. 우파가 국제법상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운운하는 것이 위선인 이유다.

강제 북송되는 탈북 어민. 그는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출처 통일부

당사자 의사는 무시

그러나 우파의 공세가 위선적이라고 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잔혹한 짓이다. 그들에게는 원칙상 난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북송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거슬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팩트다(민주당의 일부는 이를 흐리지만).

사건 직후였던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 김연철도 이들이 자필 진술서로 귀순 의사를 밝혔고, 남한 경비정에 나포된 이후로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북송된다는 사실조차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7월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영상을 보면, 탈북 어민 한 명은 판문점의 분계선 앞에서야 북송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저앉아 저항한다.(포승줄에 묶여 눈이 가린 채 호송됐다.)

혐의만으로 추방

민주당은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라고 주장한다. 도피 목적의 귀순이므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살인범을 추방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난민을 선별하는 논리다. 그러나 범죄 혐의만으로 탈북민을 추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탈북민과 난민은 더욱 취약하고 억압받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난민 중 잠재적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각국 정부가 난민을 배척하는 핵심 논리의 하나로 이용해 왔다. 정부는 위험인물을 선별해야 한다며 자의적으로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별 근거도 없이 감옥 같은 보호소에 갇히거나 공항에 억류당하기도 한다. ‘국민의 안전’ 운운하지만, 실은 난민 배척이 목적인 것이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외국인이 아닌 국민으로 규정되므로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가 적용될 수 없다고도 하지만, 현실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절차는 (어느 정권하에서도) 이들을 간첩이나 위험인물로 일단 전제하고 전개된다.

탈북민은 남한에 오자마자 국가정보원 소속 기관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반드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기관의 원래 이름은 중앙합동신문센터였다. 이곳에서 탈북민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의 합동 조사를 받는다.

간첩으로 조작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바로 이곳에서 반년이나 구금돼 협박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허위자백을 한 후 추방당했다. 자백은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도 국정원 조사에서의 자백을 주요 근거로 탈북 어민들을 범죄자로 단정했다.

재판청구권

다른 증거 등을 통해 탈북 어민들이 범죄자로 의심됐더라도 북송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식 재판에서 다뤄야 했다. 설령 범죄 사실이 있다 해도 자기 방어에 불리하지 않을 곳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는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매우 억압적인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를 보장받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더 어렵다고 보고 귀순을 신청한 것일 수 있다.)

민주당은 범행이 북한에서 벌어져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며, 끊임없이 범죄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 흉악범이 무죄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할 거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판을 하지 않고 정부가 범죄 사실을 확정하겠다는 발상은 말이 되는 주장인가? 범행이 이뤄졌다고 하는 선박 자체는 남한이 나포해 확보한 상태였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수사 협조 요청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범죄자는 교화될 가능성도 없고 사회로 나오면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보수적 편견을 키울 뿐이다. 그러나 사법 절차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알면, 그런 편견이 얼마나 부당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이유가 남북 관계를 고려한 것이든, 다른 난민을 배척하듯이 대응한 것이든, 이번 사건은 민주당 세력이 그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탈북민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비난하는 우파도 탈북민을 장기판의 말로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탈북민이 남한에 남을지 북한에 돌아갈지 혹은 제3국으로 떠날지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탈북민과 난민에게 큰 고통을 낳는 국경 통제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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