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이상민 탄핵돼야 마땅, 더 나아가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된 지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날은 이상민과 국회 양측의 변호인단들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이 늑장을 부린 탓이 크다.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을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다.
김도읍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미적대다가 지난달 15일에서야 법률대리인단을 선임했다. 이 때문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몇몇 질문에 대해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상민 측 법률대리인단(법무법인 율촌)은 이태원 참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사회 생활에서 벌어진 일이다. 다중 운집 자체를 재난의 사전 단계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면 정치적 집회도 하면 안 된다.
“이 사건의 행사는 주관자가 없었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인 것이다.
“매년 이태원에서 핼러윈 행사가 열려 관리·대처했던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도 충분한 대비를 못 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그런 일에 대해 일일이 사전 준비를 하겠는가?”
모든 것은 일선 공무원 책임이고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뻔뻔한 발뺌이 아닐 수 없다.
이상민 측 변호사들은 “참사” 대신 “이 사건 사고”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참사”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노년의 한 유가족은 이상민 측의 발언을 듣다가 “자식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치적 책임
참사 당일 다중 운집 행사는 이태원 핼러윈 행사만이 아니었다.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규모의 대정부 집회가 여럿 열렸다. 평화적 집회들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만 1100명에 달했다. 기동대 2개 부대는 신고된 집회도 없었던 대통령 사저 주변에 배치됐다.
경찰은 집회 통제에는 이렇게 적극적이면서, 당일 이태원 현장에는 고작 137명밖에 투입하지 않았다. 그 중 최소 79명은 마약 수사 관련 요원들이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말이다.
요컨대 예상하고 대비할 수 없었던 게 아니다. 무엇을 더 걱정하고 대비했느냐가 진정한 문제인 것이다.
윤석열은 집권 후 서민층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검찰 등을 사찰·단속·수사 등에 더 집중시켰다. 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범정부적으로 벌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최근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노동시간 주 69시간 연장안이 보여 줬듯이,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대중의 반감을 살 게 뻔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는 목적이었다.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 이상민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우선순위에 충실히 따랐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경찰뿐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청 등 이태원 인파 밀집에 대비해야 할 다른 기관들도 마약 단속에 치중했다. 사전 예측 보고도, 참사 직전 빗발친 112·119 신고 전화도 모두 묵살된 배경이다.
심지어 검찰은 피해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려 했다.
4월 5일 이태원 참사 159일 추모대회에서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이렇게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이 수차례에 걸쳐 마약 수사를 강조했고, 그 결과로 혼잡 경비는 하지 않고 마약 수사에만 집중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윤석열이 이상민을 감싸고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과 참사 연관성을 덮으려는 교활한 처사다.
이상민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또한 윤석열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월호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인 4월 3일, 법안 발의에 필요한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법안은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상과 책임을 다 밝히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추진한 것이다.
내용보다는 이 특별법이 청원 발의 요건을 빠르게 충족한 것이 주목된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탄핵 심판에서 대중의 이런 정당한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탄핵 때도 헌재는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참사 대처에 미흡함이 있었지만 그러한 추상적인 의무 위반은 탄핵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이유였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도 박근혜 퇴진을 원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탄핵의 기쁨 뒤에서 오열했다.
그럼에도 헌재의 박근혜 탄핵 결정은 당시 벌어진 거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과였고, 세월호 참사 항의는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요한 일부였다. 이 때문에 헌재는 탄핵 결정문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위로의 말을 넣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경험을 돌아봤을 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의 책임을 묻고, 윤석열의 우선순위를 좌절시키려면 대중운동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반윤석열 정서가 커지는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