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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비정규직 유지를 전제한 ‘공정수당’ 도입
고용 안정과 고임금 모두 필요하다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계약 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용은 생활임금 평균(2026년 최저임금의 118퍼센트, 254.5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8.5~10퍼센트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지급 형식은 계약 만료 시 일시불 지급이다. 첫 시행하는 내년 지급액은 38만 2,000원(계약 기간 1~2개월)부터 248만 8,000원(계약 기간 11~12개월)이다.

액수와 지급 형식을 보면 사실상 퇴직금이다. 현재 1년 미만 근무 노동자는 법정 퇴직금이 없다. 노동부가 공정수당이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 것이 뜻한 바가 1년을 못 채운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보조인 것이다.

퇴직금 보조

26일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정수당 도입 계획을 밝히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과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성열은 자유시장 질서에 반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임금 인상은 어느 때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인상으로 노동자 대중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작은 양보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냉혈한들이다.

공정수당 제도가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정수당의 진정한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열망인 고용안정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부가 밝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월 평균 임금 289만 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계약 종료 후 빠르게 새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을 채우지 못해 계약 만료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는 셈인데, 소폭의 비율 차등이 있다고는 하나 이 구간 노동자들이 받는 38만 원(1~2개월 근무) ~ 162만 원(7~8개월 근무)으로는 충분한 지원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이는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같은 조건이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라고 말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

공정수당은 정규직화 염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이미진

고용노동부는 공정수당 도입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지만, 그러려면 공정수당 대상도 2년 계약 미만 노동자로 확대돼야 하고, 액수도 더 커져서 차라리 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낫다는 수준이 돼야 한다.

공정수당 제도는 작게나마 차별을 줄이는 제도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의 절실한 염원인 고용 안정, 즉 정규직 전환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노동부의 말이 매우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노동부이니 더욱 그렇다.

정규직화 외면

고용이 불안정하면 노동자들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보수 언론들은 공정수당이 도입되면 사용자들이 기본급이나 다른 수당을 깎을 것이라고 벌써부터 위협하는데,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다. 즉, 순순히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수당이 전제하듯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모두 임시 업무인 것도 아니다.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고용돼 있다. 이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 때문에 1년 11개월 만에 해고되는 일이 벌어진다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주들도 똑같이 불평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기간제 사용 기한을 3~4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해 왔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도 안 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통해 사용 기한 연장 개악을 시도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사회적 대화에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한다.

진정으로 비정규직 해고를 막으려면 사용 사유 제한, 즉 상시·지속 업무에는 예외적인 임시직 외에는 기간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

이처럼 공정수당 도입은 정규직화 염원은 회피한 채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이다.

이번 노동부 공정수당의 모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모델이다. 이 모델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약속 배신과 차별화하는 시도였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한계는 넘지 않는 것이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교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성과 복지 중 하나만 택해야 할 이유는 뭔가? 공정수당만 봐서는 고용 안정성을 포기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기업주들은 도대체 무엇을 양보하는 걸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고용 안정과 충분한 소득·복지가 모두 필요하다.

지정학적 충돌 위험과 경제 불안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삶을 지키고 조건 개선을 이뤄 내려면 투쟁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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