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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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이하 고용불안정 보상 수당)은 경기도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2094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용불안정 보상 수당은 계약 종료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1년 이하 계약 기간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왔다.
고용불안정 보상 수당 액수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계약기간이 1~2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기본급 총액의 10퍼센트(약 33만 원)를 받고, 11~12개월 기간제 노동자는 기본급 총액의 5퍼센트(약 129만 원)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 수당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보상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 계약 만료 후 새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달 생활비도 안 된다. 이 노동자 상당수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데 말이다. 또, 경기도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으로만 그 범위를 제한해, 경기도 산하 지자체들이 고용한 비정규직들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고용불안정을 수당으로 ‘보상’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른바 ‘단기 계약직’ 중 적잖은 노동자들은 상시 업무를 맡고 있다. 농업기술원 작물재배, 시설 관리, 각종 보조 업무, 휴직자 대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따라서 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정돼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열악한 기간제 일자리를 줄여 나가야 한다.
요컨대 이재명 지사의 고용불안정 보상 수당은 규모와 개선 수준 모두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외면당한 집단들(단기 계약직, 민간위탁)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개선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근본에서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넘지 않으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3단계(민간위탁)는 포기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간위탁 경기도 콜센터를 직접고용하겠다고 나서서 많은 콜센터,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실상 처우 개선이 미미해서 당사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졌다. 직접고용 대상을 경기도 본청 콜센터로 한정해 극히 소규모(66명)였고, 이 노동자들을 가장 낮은 직급으로 배치해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관리직은 임금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1, 2단계에서 직접고용된 경기도 기간제, 용역 노동자들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경기도 본청 앞에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서민층의 진보 염원도 신경쓰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류의 눈치를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