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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
성소수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차별 개선을 요구하다

매해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이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에서 공식 삭제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성소수자들은 이 날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기념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도 무지개행동이 주도해서 이날을 기념해 왔다. 올해 무지개행동은 이날의 명칭을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혐오 반대를 넘어 평등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5월 16일 광화문에서 무지개행동 등 126개 단체(‘517 성소수자평등의날 공동행동’)가 ‘성소수자 평등대회 – 민주주의의 심장에서’를 개최한다. ‘공동행동’은 16일 행사를 알리는 ‘성소수자 평등의 날’ 선포 기자회견(12일)에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성소수자 평등을 향한 진전이 없음을 비판했다.

“불과 1년 전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광장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사회를 요구했다.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환호를 받았다. … 그러나 광장 이후 정치는 또다시 성소수자의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혐오를 받고 있다.”

차별과 혐오의 결과는 추상적이지 않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자살 생각 비율은 일반 인구의 8배나 됐다. 청소년 응답자 3명 중 1명이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행동을 경험했고, 5명 중 1명이 ‘탈학교’의 경험이 있었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더 많이 드러나고 대중적 인식이 개선됐음에도 차별의 현실과 그 고통이 줄지 않은 것이다. 차별은 대중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 맞서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 신체 침해 강요 없는 성별인정법 제정 등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19년째 표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극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다수당인 민주당도 외면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보수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일부 소수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 … 염려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기독일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지 성소수자 차별만을 겨냥한 법은 아니지만, 성소수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그 피해에서 보호하려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동성혼이 법·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성소수자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준다. 함께 돌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동성 부부는 가족수당, 경조사 휴가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된다. 또, 8년 동안 함께 산 동성 파트너가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 수술 동의 절차 등에서 배제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동성 부부는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 부부가 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리에 맞선 불복 소송을 시작했다. 올해 4월에도 영남권 도시에서 3쌍의 동성 부부가 추가로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 나선 황희연·박여진 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권리, 서로의 가족으로서 법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바란다.” (〈한겨레21〉).

한편, ‘신체 침해 강요 없는 성별인정법’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중요한 요구다.

한국에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에 대한 법이 없고, 그 판단이 개별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 또한 법원이 성별 정정을 위해 요구하는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여전히 많은 법관이 법적 성별을 바꾸려는 트랜스젠더에게 성 전환 수술을 요구한다. 그러나 유엔 고문특별조사위원은 성별 정정을 위해 국가가 생식기 제거를 강요하는 것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여성으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처분(사회복무요원 복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병역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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