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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인정법 발의(예정)를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가 폭넓게 인정돼야

11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 없이도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인정법(‘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발의를 예고했다.

법적 성별(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공문서에 표기된다)과 외양 등이 일치하지 않아 트랜스젠더가 겪는 불편과 고통이 크다.

은행과 의료기관 이용, 관공서 방문, 투표 등 일상생활에서 성별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이 광범하게 쓰이다 보니 법적 성별과 외양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본인이 맞냐고 추궁당하거나 차별받기 일쑤다. 국가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1)를 보면, 트랜스젠더 554명 중 21.5퍼센트가 신분증을 제시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우려해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당연히 취업도 쉽지 않다.

까다로운 성별 정정 요건 때문에 많은 트랜스젠더가 고통받고 있다 ⓒ출처 Ted Eytan (플리커)

그런데 한국은 성별 정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2006년에 제정된 대법원의 예규가 성별 정정 허가의 기준이 되는데, 그 조건이 약간씩 완화돼 오긴 했지만 여전히 혼인 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성전환 수술 여부, 생식능력 상실 여부 등이 참고 사항으로 포함된다.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특히 가혹하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수천만 원이나 드는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수술은 신체적으로 큰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36년을 참았고, 독립할 기반을 마련한 뒤 수술을 받았다”는 나화린 사이클 선수의 말이 그 심정을 잘 보여 준다.

“수술을 처음 결심했을 때 수술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겁이 나서 몇 번이고 취소할까 했었어요. … 그런데 흔히들 보통 트랜스젠더들이 수술할 때 ‘그냥 이대로 수술 받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편이 많아서 저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냥 그런 생각에 평온하게 갔다 왔어요.”(KBS 뉴스)

꼭 돈 때문이 아니어도 여러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원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있다.

그래서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은 2013년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제 불임 요구가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성별 정정을 포기하는 트랜스젠더도 많다.

“법적 성별 정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치료를 다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 저는 수술비를 여러 차례 모았어요. 그런데 모을 때마다 번번이 다른 급한 돈 쓸 데가 생겨 네 차례나 날렸어요.”(트랜스여성 한결(가명) 씨 인터뷰, 〈노동자 연대〉)

2021년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1명 중 성별 정정을 완료한 사람은 겨우 8퍼센트(47명)에 불과했다.

법률이 없어 재판부마다 성별 정정 판단이 제각각인 것도 트랜스젠더에게 어려움을 준다. 올해 2월 최초로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 여성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것처럼 진전된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재판부는 별로 상관도 없는 초중고 생활기록부나, 심지어 수술한 성기 사진까지 요구한다. ‘판결이 잘 나오는’ 법원이 어디인지 수소문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당사자 의사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오랜 요구였다.

한편, 보수적 개신교와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인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성별 정정 요건 완화를 반대해 왔다. 이번에도 일부 기독교 단체가 장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별 정정이 쉬워지면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노르웨이, 벨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는 이미 당사자 의사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장 의원의 성별인정법도 이들 나라의 법안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도 일부 우파가 성별인정법이 통과되면 범죄가 증가한다는 둥 두려움을 부추겼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성별 정체성 부정이 있다. 하지만 성별 정체성은 개인의 핵심 자아 중 하나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다는 점은 성별 정체성의 실재를 방증한다.

장 의원의 성별인정법 발의를 환영한다.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에 기반한 성별 정정 권리가 법으로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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