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들은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해 온 ‘관리비’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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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대리운전 업체 14곳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업체들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20퍼센트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떼어 가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관리비’를 추가로 징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 업체들이 가져간 관리비를 다 합치면 연간 무려 350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업체들이 관리비를 징수하면서도 그 명목과 사용 내역 등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 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횡령 등의 혐의로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은 관리비 폐지를 촉구하며 조합원들의 성난 물음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관리를 받은 적이 없는데 관리비는 왜 내야 합니까? 보험 갱신도 내가 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가 내고, 사고 보험접수도 내가 하는데 대체 뭘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정장 착용과 대기를 강요하고, 보험료·앱 사용료·교통비 등 모든 경비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하고, 20퍼센트 고율 중개수수료도 모자라 관리비를 뜯어내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한다면 이러한 위법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 형사고발로 그치지 않고, 대리기사를 겁박해 관리비를 받아 매년 수억 원씩 뒷돈을 챙기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리기사 관리비 횡령 의혹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
법인 대리운전 노동자 허송 씨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수입은 일정하지 않지만 “차량 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보험료는 계속 나간다”며 “여기에 관리비까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면 하루 종일 운행해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고 토로했다.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은 중단돼야 합니다. 부당하게 걷은 비용이 있다면 즉시 조사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서비스연맹 정민정 사무처장은 “이번 관리비 횡령 문제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며 “업체에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의무만 있고 관리를 받을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의 구조적 문제가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드러났다” 하고 발언했다.
대리운전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리려는 요구는 정당하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해 온 관리비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