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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진다.

이 같은 쟁점들은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온 대표적인 노동개악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보를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개악과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절차를 착착 밟아 왔다.

2019년 10월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이미진

얼마 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도출된 잠정 합의안이 “비대면 진료,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 등 자본의 개악 요구를 분명하게 저지”했다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측의 평가는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가령,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에 힘을 쏟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6월 23일),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원격의료 관련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7월 3일). 민주당 의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7월 6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다수를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정부 법안도 입법 예고했다(7월 8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악인 1.5퍼센트(시급 130원 인상)로 결정됐다(7월 14일).

착착 추진돼 온 개악, 노동자 고통 증대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로,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 추진을 멈추거나 후퇴한 적이 결코 없다. 20대 국회에서 개악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은 민주당과 통합당(당시 한국당)이 선거법, 조국 청문회, 공수처법 등을 둘러싸고 정쟁을 계속했기 때문이지, 정부의 개악 의지가 사라져서가 결코 아니다.

이 점은 정부가 개악 입법화 이전에 이미 기업주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온 데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억제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기 전에 별도의 구간설정위원회를 둬서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악안을 추진했었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그것이 노리는 효과를 톡톡히 냈다.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익위원들이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고집한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말이다.

그러는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방치됐다. 올해 한층 더 심각해진 경제 위기 속에서 이들의 삶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일용직·임시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임금 수준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사기였을 뿐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삭감을 위한 제도 개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노리는 바다.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처를 취해 왔다. 지난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7월 14일에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용 기간도 현행 90일보다 사실상 두 배나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90일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90일의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이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고통에 신음해 왔다. 정부가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경우는 1665건에 이른다. 2017년 한 해 동안 15건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111배나 늘어난 수치다.

[표]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2018년 204건
2019년 910건
2020년 상반기 1665건

저항을 단속하기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에 열을 올리는 것도 사용자들의 고통전가, 노동개악 공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작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에 제약을 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를 묶어 두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박탈 당한 소수 노조의 경우, 더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법 개악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동시 상정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하랬더니 사용자들의 개악 요구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되레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친노동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노동운동 내에도 적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노사정 합의 승인을 추진하는 배경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과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사상 최악이라는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위기 속에 한국 자본주의를 구하고 기업의 이윤을 확고히 보호해 주려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 같은 정부·여당과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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