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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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규제 혁신”과 노동 개악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노사정 “협력” 운운하더니,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있는 동안 이미 개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또 개악: 인가 사유에 이어 기간 확대
6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간 90일 동안 주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기한을 더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존 상한인 90일에서 기한을 더 늘리거나 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필요” 등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경영상 필요”는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어서, 노동시간 규제를 허무는 데 톡톡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엄청난 업무량에 탈진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만이 아니라 그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 존중”은커녕 철저히 기업주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의지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최저임금 또 억제 시동: “속도조절” 군불 때기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더 심각해진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도 모자란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하겠다더니,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억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6월 16일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최근 2~3년 동안 급격히 오르면서 (포용 성장이) 역풍을 맞았다”면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부담이 과도한 것은 최근 들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에서 “경제·고용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감소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기업주들의 앓는 소리에 편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하랬더니 되레 의료영리화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유행을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게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기보다 되레 원격의료 도입에 혈안이다.
6월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술 진보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 의료기기 작동 오류가 환자에게 미칠 위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것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의료 산업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혁신성·잠재성”이 있다면 시장에 진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의료 기기의 효과와 안전성이 아니라 수익성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규제완화: 개인 정보 팔아넘기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금융·보건의료 등 기업의 돈벌이를 돕는 데이터 3법을 올해 초 개정했다. 그리고 이 법의 활용을 높이려고 시행령, 고시 등 후속 입법을 추진 중이다.
6월 16일 행안부는 그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정부가 낸 개정안보다도 더 후퇴했는데, 기업주들의 규제 완화 요청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특히 기업주들은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야 보험, 의료 상품 등 판매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기업도 가명 정보를 조합할 수 있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에서 정보를 결합한 후 외부로 반출할 수 없게 했던 3월 개정안의 내용을 없애 개인 정보 반출도 허용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안전 위협하는 화학물질 규제완화
정부가 6월 11일 발표한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방침도 담겼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75일 → 30일), 연구개발용 물질 등록(유해성 심사, 평가) 면제 처리 기간을 단축해 주는 내용이다. 즉, 기업이 화학물질을 다룰 때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용량을 변경하게 될 경우 ‘선 검사, 후 시설 가동’ 방침을 바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우선 시설부터 가동한 뒤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려 한다.
하지만 “경미한 변경”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화학물질 특성 상 경미한 변경조차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안전을 뒷전에 두고 생산(시설 가동)을 우선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