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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팔레스타인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이렇게 생각한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당연하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됐다. 그러자 우파가 왜곡과 거짓된 비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윤미향 전 의원이 “반역사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은 없을 것이다. 송언석이 대통령실에 사면·복권을 요청한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은 어떤 자들인가?

홍문종은 대대로 집안이 소유한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교비 57억 원 횡령을 포함해 횡령·뇌물·배임 액수가 총 70억 원이 넘는 부패 범죄자다.

심학봉은 지역구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게 들통나 의원직을 잃었던 자다.

정찬민은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7년 징역형이나 선고 받았던 자다. 대장동 같은 범죄는 오히려 국힘에 있었던 것이다.

이들과 함께 사면·복권된 SK 최신원은 자기 회사의 돈 560억 원을 횡령·배임한 죄로 수감 중이었다.

삼성의 장충기 등은 정치인·언론인들을 관리했던 당사자로 이재용의 삼성 재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주는 등 뇌물공여·횡령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부패한 권력자들의 사면·복권에 철저히 침묵하는 우파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해 대 중국 포위 전략인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현대화”)하려는 우파에게는 평생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벌여 온 윤미향 전 의원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2023년 윤미향 전 의원이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100주기 희생자 추도식(이하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반국가 행위”라고 비난하며 마녀사냥을 벌였다. 그 행사를 주최한 것이 재일 친북단체라는 날조를 하면서 말이다.(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가? 제국주의의 인종학살을 기억하는 것을 좌파가 주도하는 것은 우파가 사실상 회피해서 그런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8월 9일치 사설)는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비난하며,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친 것은 일반인의 양심으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본 핵오염수 방류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범죄를 덮어 주는 언론이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은 없다.

윤미향 전 의원의 문제는 법률 위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윤미향 전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사건 재판은 본질적으로 마녀사냥이었다.

당시 검찰은 정의연의 공식 일정상 지출이 아닌 지출을 모조리 뒤져, 죄다 횡령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입증의 책임을 떠넘겨, 피고인인 윤 전 의원과 정의연 측에 횡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했다.

당연히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소명을 상당히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보다 더 검찰의 편을 들어 10년 동안 8000만 원이 모두 횡령이라고 판결했다.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대 소액 지출을 10년에 걸쳐 모두 더한 것이다.

정의연은 1년 예산이 매년 10억 원이 훨씬 넘는 단체다. 결국 10년간 지출 1백수십억 원 중에서 1퍼센트도 안 되는 돈(대부분 소액 지출)의 증빙이 미비했던 것인데, 회계 부실은 사소한 실수에 불과했거니와, 검찰과 재판부는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 먹었다”고 엄청나게 왜곡하며 비방했다.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 먹었다”는 혐의는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것인데, 1심은 물론이고 검찰에 훨씬 더 유리하게 판결한 2심 재판부도 이것을 무죄로 판결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말하면,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에 조의금으로 모금한 돈을 기부금품법에 따라 신고·등록하지 않고 명목에 맞지 않게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 돈은 활동가 자녀 장학금에 쓰였다. 물론 개인의 착복은 아니어도 모금의 명목과 성격을 고려할 때, 남은 조의금을 고인의 유지와 조의금을 낸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해 위안부 피해자 운동 관련 활동으로 한정해 지출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법률 위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대의에 걸맞은 지출과 회계 처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다.

물론 윤 전 의원 측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것은 이 운동을 지지해 기부하는 대중의 민주주의 감각과 상식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윤 전 의원 측이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를 폄훼한 것은 특히 부적절했다. 본지는 당시 윤미향 전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의 핵심은 정치적인(위안부 운동의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배신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없이 당시 여당의 몫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개혁주의적 전략이 불신을 낳은 것이었다. 여기에는 미·일 제국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는 문제가 관련돼 있다.

본지는 그런 정치적 약점을 비판하면서도 의원직 제명 등 일체의 징계 시도에는 반대했다.(관련 기사: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이번 사면의 진정한 문제는 (매스미디어의 보도와 달리) 윤미향·조국 전 의원들의 사면에 있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 안정을 취한다는 명분으로, 수십억 원대의 뇌물과 특혜를 주고 받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을 사면한 반면, 국가보안법 구속자 등 양심수 사면과 석방은 외면한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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