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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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8월 12일 발표만 남았다고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나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면·복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피해자들이다. 특히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윤석열의 지시로 실시된 경찰·검찰의 “건폭과의 전쟁”으로 노조 전체가 혹독한 탄압에 시달렸고 그 와중에 고 양회동 열사가 희생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면에는 뇌물과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국힘 정치인들과 SK·삼성 등의 기업인들도 사면 복권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문종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국힘 정치인들은 요즘 국힘의 극우화를 주도하는 비대위원장 송언석이 대통령실에 사면·복권 대상으로 추천한 인물들이다.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에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그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 문제라기보다는 도덕 문제였기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본지는 “조국 사태” 당시에도 조국 장관을 비판했지만, 우파가 요구한 장관직 사퇴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 개입 문제는 계급 불평등을 개의치 않아 윤리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특히 그가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회주의를 희화화시키고, 우파가 진보와 좌파 전반을 내로남불 위선으로 공격하는 빌미가 돼 버렸다. 따라서 당시 그에게 실망해 항의한 대학생과 청년들을 극우로 취급하는 건 억지다.
이번에 조국 사면을 건의했다는 문재인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그 문제를 알고도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해 놓고는 이후 상황이 정권에 불리해지자 윤석열을 편들고 조국을 사퇴시켰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에서 좌우 양쪽을 다 고려하며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진짜로 풀려나야 할 사람들
부패한 정치인·기업인들이 사면되는 동안 억울한 국가보안법 탄압 희생자들은 여전히 9명이나 감옥에 있다.(양심수후원회)
박응용·박승실 등 청주 평화 활동가들, 석권호 등 민주노총 활동가들, 민중민주당 활동가 등은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평화운동·반미자주운동·반윤석열운동·노동운동 등을 해 왔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최대 9년 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
그밖에도 건설노조 조합원들, 그리고 제주에서 억울하게 법정구속된 현은정·현진희 활동가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양심수들이다. 하루 빨리 석방돼야 한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바로 이런 좌파들을 ‘수거’해 제거하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은 계엄 선포 직후 심야에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재판을 계엄사령부의 군사법원으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는 민주주의를 억압해 좌파 전체를 국가보안법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게 만들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윤석열 쿠데타 기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은 사람들 모두의 석방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쿠데타 기도에 맞서고 대중적 탄핵 운동에 힘입어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새 정부하에서 〈자주시보〉, 민중민주당 등이 체포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국가보안법 수사로 여전히 고초를 겪는 실정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범죄의 종류를 대통령이 특정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을 하면 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댓글부대로 동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윤석열에게 사면을 약속받고 항소를 포기해 조기에 형을 확정짓고 사면됐었다.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적 정치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왜 절차를 핑계로 계속 구속돼야 하는가.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포함해 모든 양심수들이야말로 즉각 석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