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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억울하게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난민을 석방하라
‘하마스 송금’ 혐의로 구속된 난민을 접견하다

지난해 10월 말 하마스 등에 “테러 자금”을 송금했다는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구속됐다. 당시 매스 미디어는 ‘최대 규모 테러 자금 송금’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난민 A 씨를 면회하러 수원구치소를 찾았다. 동행한 A 씨의 부인과 우즈베키스탄인 친구는 면회 시간이 고작 15분씩,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된다며 가슴 아파했다.

한국 검찰은 가자지구 내 구호 단체 지원금을 "테러 자금"으로 몰아 기소했다 ⓒ이미진

A 씨는 자신이 하마스에 송금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A 씨가 송금한 계좌가 하마스 소유 가상 계좌라는 이스라엘 측 자료다. A 씨는 가자지구 구호를 위해 모금해서 현지 구호 단체에 송금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누구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제 종교에서는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을 의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슬림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금한 돈은 가자 현지의 구호 단체에 보냈어요. 가자 북부의 자발리야 난민촌 등에서 구호품을 나눠 주는 단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구호 단체들이 하마스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활동을 억압해 왔다.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UNRWA) 소속 직원들이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 가담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UNRWA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최근에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국제 단체 37곳의 가자지구 내 활동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하마스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이 하마스가 테러 단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의 일부는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에서 베낀 것으로, 민망할 정도로 조야하다고 한다.

그러나 유엔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 법은 “테러 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은 전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또, 검찰은 A 씨가 국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하마스 전 대변인 아부 우바이다의 사진을 들고 참석했다는 이유로 그가 하마스 지지자이자 테러 지지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마스 간부의 사진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테러 지지자로 처벌하려 드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 더욱이 A 씨는 자신은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근거도 없이 A씨를 테러 지지자로 몰려 한다는 점은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 씨 체포 당시 경찰은 그가 유엔 지정 테러 단체인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 추종자이고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테러 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A 씨 변호인은 검찰 스스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혐의에서 제외한 듯하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는 ‘KTJ 아프리카 우물 사업’이 ‘하마스 송금’ 건보다 더 크게 보도됐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제 와서 ‘아님 말고’라니.

검찰의 기소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려는 것도 겨냥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기소는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가짜 난민?

한편, 검찰의 공소장은 A 씨를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A 씨가 우즈베스키스탄 법률상 테러범죄로 기소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난민 신청자가 호소하는 부당한 박해를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기소를 근거로 허위라고 단정하다니, 이런 논리라면 그 어떤 난민 신청자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어 연수생으로 입국한 A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22년, 체류 연장을 위해 방문한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신의 여권이 본국에서 무효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스타그램에 특정 종교 관련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여권을 무효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박해가 우려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고 3개월마다 체류를 연장해 총 11번 연장했습니다.”

언론은 A 씨가 난민 신청을 근거로 체류를 연장한 횟수가 많다며 그가 난민법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A 씨가 우려하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박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과 언론의 이런 행태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 난민법 개악에 A 씨와 같은 사례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난민법을 개악해 난민의 권리를 더 제약하려 한다. 법무부는 난민법이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과장하며, 난민 불인정 시 재신청을 제약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려 한다. 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자의적으로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인정한 난민 자격을 도로 박탈하는 난민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난민 신청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공포를 부추기지만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법무부는 지난 10년간 난민 신청자 등에 의한 중대 범죄가 119건에 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난민 신청자 수인 11만 2,556건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중대 범죄 발생률보다 5~6배 낮은 수치다.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과 공포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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