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려 하는 김영훈 노동부장관
—
이재명 정부의 줬다 뺏기 노동개악 반대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노동부가 9월 3일(목) 노동자들의 파업 대상 쟁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시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메가프로젝트 등 AI와 로봇 도입 관련 경영 결정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삼성전자 임단협 이후 ‘영업이익의 N퍼센트 성과급’ 요구가 여러 사업장으로 확산한 바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군 성과를 분배하라는 정당한 요구다. 그런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이 장관으로 있는 노동부가 나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통과된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는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간 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보여 준 현실을 일부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회 입법 협상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는 우여곡절 속에서 그나마 몇 개 지켜낸 노란봉투법의 이런 개혁적인 조항을 시행지침 변경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하청노동자들이 기대한 원청교섭은 거의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파업하고 교섭할 권리까지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그야말로 줬다 뺏기 노동개악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우파 정부는 개악 정책을 펼 때 국회나 반대 여론을 피해 시행령·시행지침 개악을 주로 활용했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시행지침을 이용해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행지침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해 말에 정부가 노란봉투법 행정지침에서 “법률과 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못 박은 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
정부가 친기업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가니 우파와 기업주들은 아예 법 개정까지 해야 한다며 한술 더 뜨고 있다.
이런 개악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주도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에 반대하는 대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노란봉투법의 원청교섭 조항을 상당히 약화시킬 때처럼 비판하는 성명만 내고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지는 않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