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더한층 후퇴시키려는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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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상의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쟁의 대상 범위를 줄이려는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친노동 개혁인 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메가 프로젝트(공장 신설)를 교섭 의제로 삼자고 하고,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가 확산한 것을 보며, 이재명이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하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과 함께, 노동자들의 쟁의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리해고, 외주화, 공장 이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행위 대상에 포함시켜, 쟁의 행위가 이른바 “불법 파업”으로 규정될 여지를 줄였던 것이다.
이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벌인 파업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보여 준 현실을 일부 반영한 법 개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정부는 기업주와 우파들의 반발을 수용해 이미 시행령이나 해석지침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벌여 왔다.
지난해 말에는 시행령에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을 크게 제약한 바 있다. 말 그대로 권리를 줬다 뺏은 것이다.
또 행정지침에서는 “법률과 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못 박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한술 더 떠 쟁의 대상을 좁히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더 개악하려 한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 국민의힘과 기업주 등 우파들은 노란봉투법 자체를 개악하라고 더한층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 후퇴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줄타기 해 온 이재명 정부의 중도 자유주의가 점점 더 친자본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심화되는 국제 경쟁 압력 속에서 자본 축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줬던 개혁도 뺏고,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보듯 노동조건 악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개악 저지 투쟁을 벌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악 등을 비판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 투쟁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개혁 후퇴에 맞서 임금, 노동조건을 지키려는 투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