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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운동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윤석열의 북한 위협 저지 쿠데타 주장을 엄호하기 위한:
검찰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보안법 기소

1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김모 씨와 양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2년 전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씨 등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과정에서 김 씨와 양 씨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막바지에 검찰이 보안법 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탄핵 지지 투쟁을 겨냥한 것일 게다.

보수 언론들이 검찰에게서 받아 보도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북한이 반보수·반미 투쟁을 활성화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 윤석열 탄핵 운동 등이 모두 북한이 뒤에서 사주한 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하고 “중국·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군사 쿠데타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검찰의 보안법 기소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우익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2월 18일 윤석열 탄핵 심판 제9차 변론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 김계리는 이 사건 공소장을 낭독하면서 윤석열을 변호했다.

계엄 1호 포고령에서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를 금지한 자들이, 또 정부 비판적인 인사 수백 명을 살해·유기할 계획을 세웠던 자들이 쿠데타가 자유 수호 행위였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공소장을 봐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게 내려졌다는 북한의 지령은 놀라울 게 하나도 없다.

그 활동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것에 대한 규탄, 반전 평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운동, 문재인의 개혁 배신 경계 촉구 등이었다.

북한의 지시가 아니라 남한 대중 자신이 벌인 운동들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상근자들이 그런 대중 운동을 “배후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기사의 독자들은 이 사건이 민주주의적 권리와 직결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두 활동가가 북한을 남한보다 낫다고 여기는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일관되게 옮기려고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면 그것은 폭력을 사용해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아야 한다.

윤석열 일당은 “종북세력 척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놓고 막상 뒤에서는 북한을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쿠데타의 공범 노상원은 체포 대상자들을 ‘사살’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북한과 “비공식 방법”으로 접촉해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대책”을 논의했던 듯하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 남한 권력자들의 대북 정책은 어마어마한 위선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적 권리의 심각한 억압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김 씨와 양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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