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5월 15일
1심 판결보다 일부 감형됐다. 그럼에도 징역 9년 6개월과 3년은 터무니없는 중형이다. 게다가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 내 지하조직을 결성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퇴진 운동과 이태원 참사 항의 운동 등 정당한 항의를 북한 사주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려 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준비하던 윤석열이
그렇지만 윤석열 퇴진의 여파 속에서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1심처럼 전부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가 활동했다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간첩, 회합
정치범에게 징역 9년 6개월은 1970~80년대 초
검찰은 석 씨에게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석권호 씨는 1980년 5월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감옥에 갇힌 석달윤
법원과 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군사 쿠데타를 획책한 윤석열을 석방해 줬다. 최근에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설령 누군가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북한 정부 인사들과 교류했다면, 그것은 비폭력적 방식으로 그의 사상을 실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상
윤석열 정부는 반미 자주파 활동가들을 보안법상 8조 회합
보안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인 사상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도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꺼내들곤 했다. 지금은 지정학적 위기가 훨씬 첨예해지고 있다. 극우가 탄압을 채근하거나 공안 기관들이 알아서 치고나갈 수도 있다.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