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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팔레스타인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7월 23일 오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하연호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연호 대표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마녀사냥이다. 회합·통신 혐의를 들이대 뭔가 수상쩍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탄압을 정당화하고 방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면, 북측 인사와 회합을 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농민운동과 평화운동에 헌신해 온 하연호 대표는 평화적 정치 활동을 한 것일 뿐이다.

지배자들의 이중잣대도 역겹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남한 지배계급 인사들이 북한 관료들과 환담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만났지만, 그들은 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예컨대 2002년 김정일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2005년 김정일과 서신을 보낸 박근혜의 ‘회합·통신’은 처벌받지 않았다.

하연호 대표는 선고 직후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공안몰이로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벌어지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반미자주파 탄압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지난주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7월 1일에는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도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모두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작된 탄압들이다.

대공 수사기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들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국가보안법과 공안 수사가 여전히 중요함을 어필하는 것이다. 우파가 특검들과 서부지법 수사 등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파를 달랠 희생양으로 좌파 탄압이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반미자주파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것은 친미·반중·반북을 외치며 “반국가세력 척결” 운운하는 극우 세력의 사기를 올려 줄 것이다.

그것에 맞서는 방법은 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과 사상 차별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재판 피해자들을 한 목소리로 방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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