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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운운하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제외한 정부·여당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년간 다루지도 않다가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절벽”을 해결한다며 취한 조치다.

5월 10일 문재인이 고용보험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서 후퇴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애드벌룬을 띄워 놓고는, 실천에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고용보험이 절실한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을 보여 준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하고 문화예술인 노동자만을 자영업자로 규정해 특례 적용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화예술인 노동자들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수고용직인 문화예술인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용보험과 노동기본권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부문의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왔다.

약속 이행은 언제? 생계 절벽을 마주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뒤로 미루다. 5월 7일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보장 촉구 기자회견 ⓒ제공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해 놓고 집권 3년차가 지나도록 온갖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도 국회 합의를 핑계 삼아 회피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1년이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배차 제한, 부당한 비용전가 등 온갖 갑질에 시달려야 했다.

코로나19는 고용보험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일감이 줄어 최저임금에 불과했던 수입조차 반토막 나고 강제로 휴직을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라는 식의 정부 대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조차 특수고용직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 대책은 산불에 바가지로 물 뿌리며 생색내는 식이다.

이마저도 소외된 노동자들은 바닥을 모르는 생계의 절벽에 내던져지고 있다. 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을 외면해 온 탓에 지금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기업주들의 눈치를 보며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 약속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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