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고, ILO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특고 노동자들의 조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수 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에서 배제하고, ILO협약 비준 또한 노동법 개악과 함께 추진해 투쟁을 발목 잡으려 한다.
대리운전노조는 이렇게 비판했다.
“[전국민고용보험의] 첫 단추인 특수고용 노동자들마저도 ‘전속성 기준’이라는 선을 그어 일부만 적용하려 한다,” “[정부가 ILO비준과 함께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간절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또다시 노동법 개악의 볼모이거나 핑계거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투쟁 결의문 중)
정부가 이렇게 대리운전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리운전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수입이 반토막 나는 등 생계난에 몰려 있다.
이처럼 특고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7월 17일 노동부는 대리운전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 무려 421일 만에 일이다! 진작에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1년 반이 넘도록 미루다가 이제야 한 것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노동부는 전속성을 이유로 대리운전노조를 비롯해 일부 특고·플랫폼 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번에 대리운전노조에 대해 기존 전속성 기준을 폐기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슬그머니 필증을 교부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적용에서는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고용보험 직종 선별 기준으로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전속성 기준을 명확하게 폐지하라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한 이유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필증 교부 이후에도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투쟁 결의를 밝히며 삭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설립 필증 받았는데 왜 농성 투쟁 시작하냐고요?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5년 전에 산재보험 적용 받았습니다. 정부는 신나게 선전해 놨는데 전속성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20만 대리운전 노동자 중 4명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투쟁해 노조 필증을 얻었지만 그게 진정으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투쟁 시작일 뿐입니다.”
2018년 노조 필증을 위해 19일 동안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양주성 전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노조 필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이 고용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월 초 정부가 제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속성 위주로 설계돼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면서 전속성 위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결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14퍼센트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과 동일한 잣대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