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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격돌 속에 통과됐다.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가결돼,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실제 활동을 시작할 듯하다.

1월 2일에는 추미애가 인사청문회 사흘 만에 법무장관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를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말뜻이 뭔지는 추미애의 8일 검찰 인사로 금세 드러났다.

수사 방해 인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포함된 현 정부 실세들의 부패 혐의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교체·좌천됐다. 윤석열의 동기인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은 검찰총장 사퇴 압박으로도 읽힌다.

2013년 박근혜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당시 검찰 지도부를 공격한 것 이상의 수사 방해 인사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지난해 8월 초 문재인이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을 때 본격화됐다. 그러나 조국은 검찰 수사로 부패 혐의가 드러나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다. 그리고 8일 문재인이 이 수사의 지휘자들에게 보복성 숙청 인사를 단행했다.

결국 지난해 가을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급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결국 자신들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에서 비롯했음이 다시 확인됐다. 그만큼 수사 방해가 급박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인사는 구여권 적폐 세력이 검찰을 앞세워 촛불 운동의 효과를 뒤엎고 정권을 탈취할 총반격을 하고 있으니 진보 세력이 모두 조국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렸음도 보여 준다.

노골적인 보복성 숙청 인사 검찰 개혁론을 부추긴 추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 ⓒ출처 법무부

왜 공수처를 필요로 했을까

공수처 신설이 정권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다. 이미 당시에도 설치 목적이 검찰 개혁, 즉 검찰 권력 견제 (또는 정권의 검찰 통제) 방안으로 제시됐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 기조를 이어받았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으로 굳어졌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당국가에 정식으로 균열이 일어난 사건이었다. 체제 수호는 기본이고 독재 정권의 강력한 수호자였던 검찰이 김대중 정부와 곧바로 잘 지내기는 어려웠다. 가령 김대중 정부 2년차에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한 로비 사건을 터뜨렸다. 이 ‘옷 로비 사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법무부장관(김태정)을 낙마하게 만들었다.

노무현은 집권 첫 해에 야당(한나라당: 한국당의 옛 이름)과 함께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노무현에게 항명했고, 검찰총장이 공공연하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강금실·천정배)에게 반기를 들었다. 결국 노무현은 퇴임 후 이명박 정부 하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두 우파 정부는 법무부장관의 업무 지시와 인사권,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대표 사례가 우병우) 등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했다.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이자 전통적 집권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며 검찰 예산을 독립시켜 놓은 것을 다시 법무부 예산으로 통·폐합해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관리하게 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과 코드가 안 맞는 현직 검찰총장(채동욱)을 모욕 주고 경질해 버렸다. 그래도 검찰의 반란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다.(당시에 유일하게 공개 반발한 검사가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니, 아이러니다.)

위선

민주당은 지배계급의 제2선호 정당이자 집권당이라는 점에서는 후발 주자로서 정부와 권력기구 내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면 별도의 새 기구를 신설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한 맥락은 이전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다. 법무부장관 인사권으로 검찰총장과 진행중인 정권 실세 수사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무엇보다 김대중·노무현 10년을 연달아 집권하면서 민주당의 지배계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이제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 출신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는 일이 자연스럽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 말기와 자신의 임기 초반에 검찰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원내 제1당이었고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집권했다. 덕분에 우파가 분열해 있다. 그 결과 아직은 우파가 세력균형에서 불리하고, 문재인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40~50퍼센트대를 유지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요인이 곧 약점이 되기도 한다.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에 처음에는 반대했고 그래서 박근혜와 뒷거래를 하려 했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 반대했던 세력이 그 운동의 등에 올라타 집권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 투쟁에서 우위를 잡는 데에 촛불을 이용하면서도, 촛불의 진보 염원을 견제해야 한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촛불을 이용하려면 촛불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정부의 부패 혐의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버린 것이다. 박근혜가 쫓겨난 계기가 권력형 부패의 폭로였던 점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이다. 여권이 공수처 신설 명분으로 수사 대상 중 30퍼센트도 안 돼는 검사 부패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다.

자신들이 통제하는 검찰2를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제동을 거는 것이 과연 검찰 개혁일까? 그렇다면 공수처는 앞으로 누구를 수사하는 걸까?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는데, 세월호 재수사는 어떻게 될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출처 민주당

공수처를 통한 개혁은 공상

올해 신설될 공수처는 대통령과 청와대 간부, 대법원과 고위 판사들,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판검사, 군 장성, 경찰·국정원·감사원 등의 고위 공무원과 군 장성 등 7000명 정도의 부패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 여론이 대체로 과반을 넘은 것도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구조적인 특권과 부패(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반감과 처벌 염원 때문일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특권과 부패는 또한 대중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공수처의 수사 규모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수준이다. 여권은 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됐으므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한다. 검찰 권력의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여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서 문제라고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검사 25명 규모의 공수처가 자체 힘만으로 소속 검사가 2000명이 훨씬 넘는 검찰을 견제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 박근혜가 검찰 수사를 피해 특검을 수용한 이유를 한 언론은 이렇게 설명했다. “군사력으로 비교하자면 서울중앙지검은 미군 병력이고 특검은 게릴라부대 … 미군은 항공모함에 전투기 무한 지원에 대포도 융단폭격이 가능하다.”(CBS)

물론 특검보다는 공수처가 크지만 그럼에도 100배에 가까운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가진 검찰에 견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검찰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공수처법 통과 직전 논란이 된 것은, 일차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의존해야 하는 공수처의 처지를 보여 주는 조항인 것이다.

공수처를 통한 검찰 견제가 불가능하다면,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공상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마찬가지다.

가령 지금껏 그나마 재벌 총수 등 권력자들과 상류층의 부패를 수사해 온 것은 여권이 적폐 중의 적폐로 취급하는 검찰 특수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 특수부의 직접 수사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불법 승계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처럼 공직자가 아닌 특권층 부패 수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 정부의 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교롭게도 이번 문재인-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삼성 법무팀 출신자가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될 뻔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런 방안들이 검찰이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계급 차별적 권력을 휘두르는 데서 어떤 견제 기능을 하느냐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

가령 검찰이 투쟁적 노동운동에 수사·기소를 남발하는 것을 경찰이 견제할까? 공수처가 견제할까? 법원이 언제나 견제할까? 이 기관들 바깥에서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세력균형이 기울 때만 그런 견제가 일시적 시늉으로라도 가능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경찰의 수사 권력만 늘려 준다는 점에서 진보 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다.

경찰 수사든 검찰 수사든 흔히 반(反)인권적이다. 경찰이 수사 기능에서 검찰의 하위 파트너라고 해도 경찰은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비상시가 아닌 시기에) 체제 수호를 위한 핵심 치안 기능을 담당한다(순찰, 사찰, 경비, 진압 등). 경찰은 자체 인력이 12만 명, 예산이 11조 원이 넘는 공룡 기관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진보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이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므로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위선적인 사기극이다. 공상적 기대를 품다가는, 정권 핵심부의 권력형 부패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위선에 말려들 뿐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해 놓고는 청와대가 혐의들을 부인하는 논평을 내는 것을 보라.

진보 염원을 배신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적폐 세력의 도전으로 치부해서 어떻게든 진보 염원 대중과 진보파들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 검찰 개혁은 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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