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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돌봄전담사들이 11월 6일 파업을 한 뒤에도 처우 개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여전히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화 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을 열고 협상을 해 왔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화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개별 교육청별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발의된 권칠승·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을 폐기하지 않고 사실상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이관도, 민간위탁도 아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이 아니라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이고, 여기에 추가로 수용할 3만 명에 대한 돌봄을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할 뿐이라고 말한다. 민간위탁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은 모두 돌봄 시설 설치 기준과 인력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이나 수익자 부담 등으로 돌봄 운영 방식이 바뀌고, 돌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또, 두 법안 모두 국공유 시설을 민간에 대부해 수익 창출을 허용하는 등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다. 돌봄교실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은 여전히 학교를 장소로 하므로 교사들이 지자체 돌봄교실의 업무까지 떠맡아 업무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런 문제점은 국공립 어린이집 98퍼센트가 민간위탁이라는 점,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현실, 서울 키움센터가 각 구청에 떠맡겨져 대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1차 회의에서 발표된 경기 오산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산시의 학교 30곳 중 12곳에서 돌봄센터를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매우 열악하다고 한다. 서울 중구청과 같은 모범 사례는 어디까지나 “모델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직영 이관도 현실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다함께 돌봄센터 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한다 해도, 학교에서 계속 운영될 돌봄교실의 문제(겸용교실 문제나 인력 확보 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가 ‘민간위탁 방식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안을 논의할 별도의 회의 체계 정도를 얻어 내는 것에서 투쟁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든 정부 말만 듣고 투쟁을 중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민간위탁의 의도가 없다면, 우선 권칠승·강민정 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또,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안을 논의할 별도의 회의 체계도 설사 시작된다 한들 별 성과 없이 공전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채용을 수용하면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금세 이 약속을 내팽개친 바도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받을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돌봄전담사들의 시간제 전일제화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두는 정부의 지자체 이관 법안이 우선 폐기돼야 한다.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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