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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학교의 교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00개의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 아동 3만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될 경우, 재정 지원의 불안정성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락해 돌봄의 질이 낮아지고,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그래서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에 지자체 이관을 담은 법안 폐기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본지 관련 기사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를 참고하시오). 실제로, 정부는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 운영 방식에 대해 “지자체 직접 운영을 권장하나, 위탁 운영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며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애초 그들이 공약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요양·간병·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일부 사회서비스 사업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 계획은 6만 3000여 개로 축소됐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운영비·인건비 등 재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부분 계약직·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심지어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면서 비정규직화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법안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화도 없고, 경영평가 실시 등으로 수익성 위주로 운영할 여지까지 남기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은 공공성과는 거리가 있는 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정부는 새로 신설되는 돌봄교실 1500개만 지자체 협력형이고,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존 돌봄전사들의 고용이나 처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안을 보면, 기존의 초등돌봄교실도 지자체 협력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돌봄교실도 지자체로 이관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존의 돌봄전담사들도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의 돌봄전담사 대부분이 시간제 고용 등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들을 전일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은 학교당 관리자 1명을 배치한다고도 하는데,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을 전일제로 전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자 1명만 배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부분은 또다시 교사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25 : 25 : 50의 비율로 지원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돌봄교실 지원이 달라 돌봄의 질과 노동자 고용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또 어느 부처의 책임인지를 두고 논란만 벌어지며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 특별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서도 ‘비영리 마을돌봄’으로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위탁 방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 지원 책임을 명시화한 조항도 없어 노동자 고용과 서비스 질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 추진 계획안이나,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수정안은 정부의 공적 돌봄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지자체에 내맡김으로써 결국 그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방안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향후 지역별로 돌봄교실을 탄력적으로 축소하는 게 용이하도록 만들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돌봄전담사들과 돌봄 업무의 일부가 전가되는 교사들의 조건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 돌봄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돌봄에 대한 재정 투자를 더 하도록 만들고 돌봄교실 질을 높이려면 정부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을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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