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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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이 8월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뿐 아니라, ‘간첩죄’에 해당하는 4조(목적수행)가 그들에게 적용됐다.
공안당국은 그들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원금과 지령을 받고 지역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우파 언론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이를 두고 ‘청주 간첩단 사건’ 운운하며 자기들 입맛대로 요란하게 부풀렸다. (이 사건의 배경과 지배자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를 보시오.)
그러나 F-35 전투기 도입 반대는 평화운동의 정당한 요구다. 엄청난 가격에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전투기 도입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F-35 반대를 북한의 지령과 연결시키는 것은 한국의 군비 강화 반대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첨단 전투기
청주공군기지에는 2019년부터 F-35 전투기가 배치돼 왔다. 올해까지 총 4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F-35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 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탐지해 추적·파괴하는 킬체인(전략적 타격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첨단 미사일 등으로 최대 10톤까지 무장할 수 있다.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해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해 일각에선 ‘게임체인저’로 부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F-35 전투기 도입에 크게 반발했다. 2019년 F-35 전투기가 한반도에 들어오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이 고조됐다. 당시 이 발사가 청주공군기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하이텍 무기는 천문학적 비용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폭락”했다고 하는 가격이 대당 940억 원가량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F-35A 전투기 40대를 총 7조 4000억 원에 계약했다.
구입 비용과 별도로 한 번 출격에 드는 운영·유지비가 4000만 원가량이고, 성능 개량 때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 올해 초 미국 정부는 실전 배치 2년도 안 된 한국의 F-35 40대 성능 개량 비용으로 3000억 원을 청구했다. F-35에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이다. F-35는 구매 계약 당시부터도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계약한 F-35A 전투기 40대를 모두 들여왔다. 도입 과정에 있었던 위법 행위도 눈감고 감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F-35A 추가 구입과 F-35B(항공모함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최저임금 인상에는 그토록 인색하면서 군비에는 거침없이 돈을 쓰는 것이다.
우파는 최근 재난지원금을 위해 F-35 관련 예산 등을 삭감했다고 징징대지만 이미 도입이 돼 대금도 거의 완납된 상태이므로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년 예산에는 경항공모함 개발의 첫발을 떼는 설계, 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에 예산이 책정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전임 우파 정부들보다도 가파르게 올랐다. 임기 동안 3분의 1이 넘게 늘어(37퍼센트) 내년 국방 예산은 55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 10위를 기록했다.
제국주의 갈등
이런 배경에는 미-중 갈등 등을 비롯해 심화하는 제국주의 갈등이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우방국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도 첨단 전투기 도입·개발에 경쟁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배경으로 더 많은 첨단 무기를 들여와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바이든과의 합의로 한국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푼 것도 그런 차원이다. 군부 내에서도 논란 중인 경항공모함은 대북용만도 아닌 해외진출용이 명백하다.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F-35 전투기 도입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노동계급 대중에게 이로울 수 없다. 천문학적인 돈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라 공공 병원, 재난지원금 등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쓰여야 한다.
따라서 F-35나 대량살상무기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소위 북한의 지령이 있었든 없었든 무관하게 필요하고 정당한 목소리다. 설사 북한 당국 측 인사와 회합을 했다 하더라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운동을 한 활동가들이 감옥에 있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안에서 F-35 도입 반대 목소리가 작았던 것이 문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F-35 구매 사업을 비판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이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자 오히려 청주공군기지를 항공 정비 산업의 메카로 삼자고 입장을 바꿨었다.
반면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자연대 등 114개 단체가 포함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청주 활동가 3인의 석방을 촉구했다.
기이하게도 민변은 올해 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정작 청주 활동가들이 요청한 공익 변론을 거절했다고 한다.
정의당, 진보당도 모두 더 적극적인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다. 공식 논평도 없다. 특히 진보당은 친북 혐의로 국가 탄압을 혹독하게 당했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번 탄압이 한반도 평화운동의 대의를 훼손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아쉬운 반응이다.
반제국주의자들은 공안당국과 우파가 청주 활동가들의 여러 활동 중에서도 F-35 반대 활동을 부각시킨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