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노동자 연대〉 구독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 활동가 3인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손종표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안 당국은 북한의
그러면서 F-35 도입 반대 운동 등의 평화적 활동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로 매도했다.
검찰은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공안 당국은 압수수색 중에 암호로 된 지령문과 대북 보고 문서가 담긴
사건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전부 내지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안 당국이 그런 일을 벌인 전력은 정말 많다.
당장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던 내란 음모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만든 토론 녹취록에서 수백 곳이 의도적으로 왜곡됐음이 밝혀진 바 있다.
설사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정부 인사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토론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 당국자를 접촉해 정상회담 성사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주려고 했음이 폭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관계자 어느 누구도 처벌은커녕 수사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계급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명박 정부의 사례처럼 지배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벌이는 행위는 문제삼지 않고, 좌파 활동가가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무겁게 처벌받기 일쑤다.
국가 기밀?
문재인 정부의 공안 당국은 이 사건이 국가 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넘기고 북한
그런데 구속된 3인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그
설령 공안 당국의 주장대로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해도 이들이 북한에 국가 기밀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신상이 언급된 당사자들은 불쾌할 수 있지만, 이런
2006년
결국 커다란 압박 속에서 2008년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가 일심회 사건 구속 당원들의 제명을 추진했다.
당시 다함께
이번에도 청주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을 규탄하고 그들을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