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해도 정규교사보다 30퍼센트나 적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기준 금액이 인상돼 지난해에 비해 S등급은 23만여 원, A등급은 19만여 원, B등급은 약 17만 원 정도 더 받는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들은 기쁘지 않다. 정규교사와의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기간제교사는 같은 등급을 받은 정규교사보다 성과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적게 받는다. 기간제교사는 S등급을 받아도 B등급을 받은 정규교사보다 성과상여금이 적다.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보다 적게 일하고, 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서 그런 걸까? 모두가 알고 있듯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구분할 수 없다.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간제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나 과중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흔하다.
전체 학교 담임 선생님 6명 중 한 명이 기간제교사(2024년 기준)라거나 부장교사 같은 보직을 맡는 기간제교사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기삿거리도 아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에 기재된 ‘기간제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 교사가 하는 업무에서 책임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성과상여금은 일 년 동안 일한 것을 평가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평가가 공정한지, 가르치는 일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같은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거나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기간제교사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지난 수년간 기간제교사노조는 성과상여금 차별을 시정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 교육부 관료들과 면담할 때면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이니 정규교사와 대우가 달라야 한다는 그들의 차별 의식을 느끼곤 한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관행,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했다. 상시업무는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는 수당을 더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임금 실태를 조사해 4월 중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비정규직이면 더 낮은 임금·수당을 줘도 된다는 의식을 떨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관료들이 차별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것은 정말이지 “부도덕”하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서 기간제교사가 배제된 후 기간제교사는 교육 부문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중 하나다. 2017년 4만 7,633명이던 기간제교사 수는 2025년 기준으로 8만 6,913명까지 증가했다. 이미 전체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인 현실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기간제교원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지침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 개선은 교사가 충원되고 교육에 대한 토론과 연구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때,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또한 성과상여금의 차별은 오히려 기간제교원의 사기를 꺾는 것이지 사기 진작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 개선과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을 원한다면 성과상여금 차별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