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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에서 기간제교사 제외:
차별을 하나 더 늘린 교육부에 분노한다

9월 1일부터 정규 교사들에게는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생겼다. 근속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교사는 5일, 20년 이상인 교사는 7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9월 초부터 학교에서는 휴가를 누가 언제 사용하는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런 논의를 바라보는 기간제교사는 착잡한 심정이다. 교육부가 장기재직휴가를 기간제교사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간제교사의 급여는 불완전한 호봉제로 결정된다.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 승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호봉제이다.

그럼에도 급여 관련 호봉을 정할 때는 기간제교사의 모든 경력을 환산해 정한다. 정근수당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 호봉과 연가 산정 기준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연가 산정 기준인 재직 기간은 기간제교사의 전체 경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 호봉을 정할 때 정규교사와 따로 분리해 정했다. 정규교사는 26호봉, 기간제교사는 17호봉으로 9호봉 차이가 난다. 이는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정규교사와 따로 구분해서 비정규직에 대해 똑같은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차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간제교사의 연가 산정 기준도 기간제교사의 모든 경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오직 동일 학교 근무 기간이 연가 산정의 기준이다.

이러다 보니 기간제교사는 전체 경력이 십수 년이라고 해도 연가일 수는 신규 교사와 동일하다. 매년 학교를 이동해 계약하는 처지이다 보니 늘 신규교사가 된다.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하라”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이미진

교육부는 장기재직휴가 산정 기준도 연가 산정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제교사가 동일 학교에서 십수 년씩 일할 수는 없으니, 결국 기간제교사는 장기재직휴가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회입법처,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교육통계를 보면, 전국에 기간제교사가 8만 4,000명이다. 이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교사가 얼마나 될까?

권인숙 전 의원이 발표한 2021년 기준 기간제교사 경력별 통계를 보면, 8년 근무 초과자가 9,483명, 12년 초과자가 3,651명, 16년 초과자가 1,169명이며, 20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311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지금까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2025년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기간제교사가 1만 3,134명(전체 기간제교사의 15.6퍼센트)이고, 20년 이상 경력의 기간제교사는 1,480(1.8퍼센트)명에 이른다.

장기재직휴가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뿐 아니라, 정규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교사들에게도 장기재직휴가가 꼭 필요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9월 25일 교육부에 장기재직휴가와 연가 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휴가 차별을 당장 폐지하라!

기간제교사의 연가, 장기재직휴가 산정 기준을 기간제교사의 모든 경력으로 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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