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출산휴가·육아휴직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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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가 그 권리를 실제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기간제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도 그 같은 현실을 보여 준다.
노조가 지난 10월 일부 지역의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307명 중 출산휴가는 27퍼센트, 육아휴직은 고작 17퍼센트만이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법으로 보장된 기간 전부를 사용한 교사는 극소수다. 육아휴직 기간인 6개월을 모두 사용한 교사는 13명뿐이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로 이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60퍼센트가 “기간제교사라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권리를 주장했다가는 재계약이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 취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에 육아휴직 사용하고 싶다’고 하자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도 많다.
기간제교사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돌봄 휴가나 연가를 사용할 때도 학교 측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곤 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이를 사용하려는 기간제교사에게는 ‘있는 권리 다 찾으면 기간제교사 오래 할 수 있겠어?’ 하는 말이 돌아온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쉽지 않다. 1년 계약 후 6개월을 먼저 근무해야 나머지 6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건 역시 기간제교사들이 육아휴직을 제때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이다. 그러므로 3월에 휴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1년 계약 중 6개월을 먼저 근무해야 해서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없다. 같은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할 때는 3월 1일 자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주는 관리자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보통 기간제교사가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1년 근무 후 기간제교사에게 큰 문제가 없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조건에서 재계약이 이뤄진다. 그런데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걸 알게 되면 학교 측은 여러 핑계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법은 있지만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동일 학교에서 연속 근무를 4년으로 제한한 법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4년마다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돼 1년차 신규교사가 된다.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5년, 9년을 근무했어도 다시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연가차별, 장기재직휴가 차별과 더불어 육아휴직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제약이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사용하면서 교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로서 책임을 다해 왔다. 그런데 정작 기간제교사들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올해 전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8만 4,000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규모보다 1,000여 명 증가했다. 전체 교원의 16.7퍼센트이다. 이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 주어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