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이 ‘이적’ 행위?
—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이 2년 넘게 수사한 결과다.
보안경찰과 검찰은 민중민주당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을 해 온 것이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며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장이 뭐가 문제인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면 국가 정책에 대한 좌파적 이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한국이 대중국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위험천만한 호전적 발언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서 걸프 연안 여러 나라에 있는 미군기지가 모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 해당 기지들이 이란을 공격하는 기지였기 때문이다.
브런슨의 말대로라면 유사시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도 반격 대상이 된다.
미국의 군사 행동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오히려 많은 한국인의 평화 염원을 대변하는 일이다.
민중민주당은 10년 동안 합법 정당으로 활동해 오면서 정당 연설회,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등 지극히 평화적 방식으로 정치적 신념을 실천해 왔다. 이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서울 도심을 오가는 주류 정치인과 우파들, 기업주들은 민중민주당의 1인 시위와 서울 도심 현수막이 눈에 거슬렸을 것이다.
민중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시작됐는데, 윤석열을 탄핵하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대표적 친명 인사이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과 서울지검장 박철우는 윤석열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렸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중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장 박정보도 이재명이 임명했다. 법무부·검찰·경찰 수뇌부가 이재명에 의해 임명돼도 보안법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이 잇달아 소환되고 민중민주당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관련 기사: 본지 553호,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보안경찰이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모는 목적은 분명하다. 미·중 경쟁의 심화와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된 안보 위기 시대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요구 활동을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낙인찍어 친서방 제국주의적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좌파의 반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반제국주의 좌파를 위축·고립시키고 운동을 분열·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검·경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지속하는 것은 대공 수사 기능이 건재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안법 탄압 피해자들을 거듭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반대한다고 했으면서 말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말이 달라지고 보안법 탄압이 지속되는 것은 친미·반공을 강령으로 삼는 극우의 자신감을 높이고, 극우가 ‘진보의 위선’을 지적하며 사람들을 모으기 쉽게 해 준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를 이용해 극우가 세력을 결집하는 상황에서 보안경찰이 민중민주당 탄압 수위를 높인 것은 수상쩍은 일이다.
좌파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공격이 먹힐수록, 보안경찰과 국정원은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겨냥한 단속과 탄압을 야금야금 확대해 나갈 것이다.
민중민주당 탄압을 반대해 꾸려진 ‘합헌정당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법원은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