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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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인
민중민주당이 밝힌 바로는,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 당원들에게 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이미 3명에게 경찰 소환장이 왔고, 더 많은 관련자들이 경찰의 소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김병동 경기도당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민중민주당 당원들은 보안법 탄압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번에 경찰은 민중민주당 당원들뿐 아니라 당 자체를 겨냥했다. 민중민주당은 경찰이 영장에서
기업주들의 신문 〈매일경제〉는 경찰의 수사 의도를 이렇게 보도했다.
민중민주당이

근래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가령 2023년 창원과 제주 등지의 민주노총 상근자 등 활동가들이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활동가 3명에게 1심에서 무려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4월에는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 보안법상 회합
최근 정부는 이런 탄압을 더 강화할 태세다. 8월 19일 윤석열 자신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중민주당에 보안법 칼날이 겨눠진 것이다.
민중민주당 탄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마녀사냥이다. 민중민주당은 윤석열 타도,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주장했다. 사실 두루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민중민주당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 당의 실천은 간행물 발간, 1인 시위, 정당 연설회 등 지극히 평화적인 방식이다. 그저 기업주들과 주류 정치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뿐이다.
남한 정부는 대체로 반미 자주파 활동가들이 북한과 내통해 안보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탄압 명분을 내세운다. 그렇게 해 모럴 패닉을 부추기고, 좌파와 노동운동 내부를 분열시켜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사상과 그 표현의 자유는 지배적인 사상과는 다른 소수의 사상이 탄압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점에서 볼테르의 전기 작가인 이블린 비어트리스 홀이 볼테르의 태도를 요약한 다음의 문장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누군가가 타인을 신체적으로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했다면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인데, 경찰의 이번 수사는 민중민주당 해산 시도로 연결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남한 국가의 반미 자주파 조직 탄압이 효과를 발휘하면 훨씬 더 광범한 좌파 조직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8월 31일 국민주권당은 민중민중당 압수수색이
좌파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보안법 사건들을 놓고도 탄압을 규탄하고 피해자 방어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와 우파들이 훨씬 더 과감하게 좌파 운동을 공격하러 나설 것이다.
8월 30일에 쓴 기사를 9월 3일에 대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