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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팔레스타인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7월 17일 오전 10시 12분부터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신체 압수수색도 벌였다.

앞서 7월 8일, 10일, 15일에 민중민주당 활동가 6명이 연쇄 소환됐다. 6월 26일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일행동의 정예지 대표가 보안경찰에 의해 체포돼 조사 후 석방됐다.(관련 기사: 본지 553호,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앞서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출석 요구를 하지 말라고 경찰에 전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6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가들은 부득이하게 출석해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다.

이에 보안경찰은 마치 보복이라도 하는 듯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8월 30일 같은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반복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탄압의 강도를 더한층 높이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민중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친미·친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 방법은 신문 발행, 1인 시위, 현수막 게재, 연설회 등 지극히 평화적 방식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평화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보장받아야 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다.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서울 도심 곳곳에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을 담은 현수막이 걸리는 것은 기업주와 주류 정치인, 우파들에게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검찰과 보안경찰은 그런 민중민주당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워,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대공 수사 기관으로서 존재감과 대공 수사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듯하다.

반면, 검찰과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솜방망이 구형을 내리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은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선고도 솜방망이이긴 마찬가지다.

보안법 마녀사냥이 먹힐수록 그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 보안법 탄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기이므로, 좌파의 주장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낼 것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도 국가의 반미자주파 탄압이 계속되는 것은 ‘반중, 반북’을 외치는 극우 세력의 기를 살려 줄 것이다.

지금 극우 세력은 트럼프 1기 정부 출신인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 방한을 이용해 옥중에 있는 윤석열과 격려 서신을 교환하는 등 기층 극우를 고무하고 있다.

보안법 마녀사냥과 민중민주당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조직되고 있다. 보안법 폐지 노력은 민중민주당 탄압 같은 구체적 보안법 피해에 맞서는 것과 결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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