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 조기 복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부당해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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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기간제 교사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가 기간제 교사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인해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수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 학급 감축 등이 벌어지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조항으로 계약해지 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에 기간제 교사들은 너무도 기뻐했다.
주최 측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재심 청구 말고, 기간제 교사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아예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안민석 교육감은 선거운동 당시 이 조항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구제신청을 인정받은 교사는 “불가피한 해고와 손쉬운 해고는 다르다”며 “필요할 때 채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내보내는 교원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교원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자동계약해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이것은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이 계약서가 아니라 정규 교사의 복직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은 1년 계약을 해도 불안합니다.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경력 단절이 생기고, 퇴직금을 비롯해 약속된 임금을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실업자가 돼 ‘계약 기간 보장’이라는 계약직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당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기간제 교사위원회 김덕영 교사는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고용에 관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원을 일정 기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정규 교사가 복직하면 기존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청의 운영 지침과 학교의 계약서를 통해 기간제 교사에게 불리한 조건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고은선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근무 계약을 맺었는데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된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냐”며 이 조항 폐지를 적극 지지했다.
기간제 교사의 고용 불안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간제 교사의 고용 불안은 교사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선생님이 언제 교실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구조는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정까지 흔듭니다.”
그동안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온 기간제 교사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 고통받아 왔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조기 복직이 기간제 교사 자동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부당한 구조에 제동을 건 첫 사례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중고등 교사의 4분의 1이 넘는 기간제 교사의 극심한 고용 불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한답시고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려는 것만 중단해도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안민석 교육감은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