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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11월 15일 인천 흉기 난동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망친 경찰의 무능이 지탄받았다. 그러자 경찰이 이를 명분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11월 말 일선 경찰들을 향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 “불법 앞에 주저 말라”고 연일 주문했다.

이에 호응하듯, 12월 1일 경남 김해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50대 남성을 진압하는 데 실탄을 사용했다.

이 남성은 새벽 4시 50분경 빌려 준 돈을 받겠다며 지인의 공장 사무실에 침입하려다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흉기를 들고 반항했다. 경찰은 그의 허벅지에 실탄 세 발을 쐈고, 그중 두 발은 빗나갔다.

한편, 경찰은 신임 경찰관들에게 총기 사용과 체포 과정을 재훈련하기로 했다.

주류 정당들도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진압 능력 강화 흐름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민주당 발의)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악 내용은 “형의 감면” 조항 신설이다. 경찰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경찰관의 법적 책임을 줄여 주고 형량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잉대응(진압)을 해도 죗값을 안(덜) 치르게 해 주는 것이다.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경찰의 과잉진압은 정상이 참작되고 있다. 그래서 2015년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2009년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과 쌍용차 폭력 진압 건에서 책임 경찰관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더 길게 보면, 이번 법 개악안은 문재인 정부가 “경찰 개혁” 미명 하에 경찰 권한을 강화해 온 것과 연결된다.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일부 확보했고, 올해 중순 경찰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공무원 채용의 대부분은 경찰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법 개정을 “경찰 개혁”, “여성 등 주민에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자치경찰”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총기 등 물리력 사용과 권위주의적 억압을 강화하는 정책은 민주적이거나 여성친화적일 수 없다. 경찰의 억압적 주먹은 대중을 체제에 순종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일 것이다.

현재 맥락상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강화하는 조처들은 경찰의 고압적·폭력적 태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귀결될 확률이 더 크다. 좌파가 나서서 요구하거나 지지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단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국제 연대 연서명에도 동참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안위 소속)이 권위주의 강화 개악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유감스럽다. 본지가 정의당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정안 찬성은 이은주 의원의 개인 입장이며 이에 관한 당론을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옳게도 개정안에 반대했다.

치안 유지

경찰의 규모가 늘고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강력범죄 등의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범죄들은 자본주의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빈곤, 불안정, 스트레스, 왜곡된 인간 관계, 차별과 편견을 토양 삼아 자라난다. 그것은 권위주의적 조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은 범죄를 낳는 근원인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기성 사회 질서를 수호·유지(치안)하는 데 복무하는 억압 기구다.

범죄 단속과 수사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찰은 약자가 괴롭힘 당하는 일에 대한 예방이나 수사는 무능하기 일쑤지만, 대중을 감시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진압하는 일에는 대체로 강력하고 효율적이다.

가령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현관을 발로 차기 시작했을 때 1차로 출동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는 조치하기 어렵다’며 돌아가 버렸다. 결국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

반면에 대규모 노동자 집회에는 잘 훈련된 매뉴얼이 작동한다. 경찰 수천 명이 노동자들보다도 먼저(심할 때는 그 전날부터) 현장에 도착해 곳곳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경찰 차벽을 둘러치며 끈질기게 방해한다.

경찰 조직 전반은 기성 질서 수호에 목적과 기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전반도 사회의 지배적 편견에 물들게 마련이다. 여성들의 범죄 피해 호소에 특히 둔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 사회 구조가 여성 차별적인 것과 경찰의 태생적 편견이 어우러진 결과다.

일선 경찰이 보통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도 흔하다. 뭔가 부당하다 싶어 경찰에게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높아지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며 협박하기 일쑤다.

억압 강화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방역을 명분으로 권위주의적인 사회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례 없는 체제의 위기에 직면해, 기성 질서에 대한 기층의 불만과 사회 불안정이 터져 나올까 봐 두려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 지배계급도 다르지 않다. 앞서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꾸준히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경찰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대중 저항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도 경찰의 인종차별적 살인 진압(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책임자 처벌 회피에 맞서 대중 저항이 일어났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은 경찰 강화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