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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소송 끝에 공개된 법무부 지침 일부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소했다. 그 결과로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의 체류 지침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부분만 봐도,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 대부분을 경제적 목적의 ‘가짜 난민’이라고 의심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즉, 거짓 난민 신청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에 붙잡힌 후 난민 신청을 하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미등록 이주민이 자진 출석해서 난민 신청을 해도 이전에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된 이력이 있으면 보호소에 구금된다. 누적 난민 신청자의 약 24퍼센트가 미등록 이주민이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면 난민 인정 절차가 진행되는 수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로 악명 높다. 지난해에는 구금된 모로코 난민이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사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또, 법무부 지침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가짜 난민’으로 의심되면 난민 인정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취업 금지 처분을 내린다.

그 대상은 ▲미등록 이주민이 자진 출석해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난민 심사 재신청자 ▲난민 인정 소송의 각 단계에서 항소하거나 반복해서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남용자” 등이다.

이 처분을 따르면 난민 심사와 소송에 수년씩 걸리는 현실을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취업해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기 쉬울 것이다.

이는 ‘난민신청자’가 스스로 한국을 떠나도록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처분은 법적 난민 인정을 위해 재판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경 장벽 288일 동안 공항에 갇혀 지내야 했던 루렌도 가족. 법무부는 이들을 ‘가짜 난민’으로 여겨 내쫓으려 했지만, 광범한 연대 운동 끝에 난민으로 인정됐다 ⓒ조승진

심지어 합법 체류하던 이주민도 체류기간 만료가 4개월이 안 남은 시점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이 처분을 내리라는 황당한 내용도 있다. 한국 거주 우크라이나인이 난민 신청을 하려면 러시아의 침공 날짜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단 말인가?

또한 이 지침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한국에서 혼인하면 “혼인의 구체적 경위 및 진정성 등을 판단”하라고도 명시했다.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을 얻으려고 한국인과 가짜로 결혼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면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고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이다. 되도록 난민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취업 금지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누적 2.8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런데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하거나 난민 신청을 다시 했다는 이유로 ‘가짜 난민’으로 낙인찍는 것은 터무니없다. 정부가 난민 인정을 거부했던 김민혁 군이나 루렌도 가족 모두 재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경제적 목적의 이주민과 난민을 칼같이 구분할 수도 없다. 분쟁과 궁핍화는 많은 경우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저발전 지역에서 그 둘은 서로를 강화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이주하는 것을 비난해야 할까?

‘가짜 난민’ 논리는 탈북민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령 중국 정부는 경제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라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해 왔다.

이런 논리의 진정한 효과는 난민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난민 수용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주민 통제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한다.

따라서 ‘가짜 난민’을 가려낸다며 난민을 옥죄는 지침의 내용들은 폐기돼야 한다.

또, 이번에 공개된 지침은 최신판이 아닐 수도 있을 뿐더러, 난민 심사와 처우에 대한 지침 부분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모든 지침이 즉각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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