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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새우꺾기’ 고문: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외국인 보호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이주민은 월 평균 1015명이다.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씨는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미등록 체류자가 됐고, 올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M씨는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당한 것에 항의했다. M씨는 극심한 치통에 시달리다 샴푸 두 병을 마시는 ‘난동’을 부리고 나서야 병원에 가서 발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호소 측은 이를 이유로 M씨를 12차례에 걸쳐 총 두 달가량 독방에 구금했다. 11일 동안 내내 구금하기도 했다. 사실상 징벌방과 다름 없는 곳이다.

보호?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하는 난민 M씨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사실상 징벌방 2018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외부에 공개한 독방의 모습. M씨가 고문을 당한 독방은 이보다 더 열악하다 ⓒ〈2018년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대한변호사협회)

M씨가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배를 바닥에 댄 채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등 뒤로 사지를 연결해서 포박하는 ‘새우꺾기’ 고문을 여러 차례 가한 것이다. 이 자세로 최소 20분에서 최대 3시간 이상 방치했다.

심지어 이 상태에서 “머리 보호 장비”를 씌우고 벗겨지지 않게 박스테이프와 케이블타이 등으로 고정했다.

보호소 측은 M씨가 “난동을 부려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자해하는 외국인을 구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진정으로 던져야 할 물음은 왜 생명의 위협을 피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난민이 보호소 안에서 자해 행위까지 하게 되는지이다. M씨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난동을 부렸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겪은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 ... 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이곳을 화성 관타나모라고 불러야 한다.”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는 구금된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로 악명 높다. 이는 인권변호사 출신임을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지난 6월 18일 화성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 43명이 이를 폭로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팩스로 외부에 알리기도 했다. 진정서를 보면, 음식은 형편없고 목욕물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부족한 야외 운동 시간은 코로나 확산 이후 더 줄었다. 아파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병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7월에는 화성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하마터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뻔했다.

2019년에는 화성보호소에 구금된 이란 출신 이주민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평소 간질환 의심 증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았다.

물리적 폭력 행사도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청주보호소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9월 29일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화성보호소 측을 규탄했다. 그리고 M씨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조건부 일시 석방), 책임자 처벌,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자신을 고문한 보호소 직원들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하루하루 보내야 하는 M씨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는 그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억압기구

정부는 일손 부족 등의 필요로 이주민을 들이면서도, 체류 자격 부여·박탈을 무기로 이주민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거나 복지 혜택 등에서 배제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나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부분을 제외한 것이 그런 사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혼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가족에 매어 있게끔 한다.

가난과 박해, 전쟁 등의 위협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국에 온 난민을 들이는 데는 매우 인색하고, 어떻게든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다.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려고 흔히 이주민·난민이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다든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식의 인종차별적 편견을 조장한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런 야만적인 국경 통제와 인종차별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기구다. M씨와 같은 난민의 입국을 막거나 견디지 못해 떠나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외국인보호소에서는 관련 법규조차 어기는 폭행과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폐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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