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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권리 공격 ─ 항의할 권리를 지키자

9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소음 규제 강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 제한,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현수막 게시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이런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공질서 위협,’ ‘평일 출퇴근 시간대’ 등 자의적 기준으로 집회신고 접수 단계부터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드론을 이용한 채증, 집회 장소에 경찰 형사팀 배치,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 운영, 경찰관 피해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처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예 ‘불법’ 집회 해산에도 더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9월 16일 철도노조 파업 집회에 난입한 경찰 ⓒ이미진

지금 안보와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이는 최근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 등 언론 탄압과도 궤를 같이한다.

최근 교사 운동이 두 달간이나 대규모 주말집회를 벌이며 정부의 징계 위협을 철회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싸울 자신감을 준 것도 집회·시위의 권리 공격을 서두르는 배경일 것이다.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집회·시위 권리 공격 방안들을 정당화한다.

헌법에 “평온권”과 “교통권”이 없다는 점은 제쳐 놓더라도, 다른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도 주지 말라는 것은 집회·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은 언론과 교육기관 등 자신의 입장과 세계관을 전파할 온갖 수단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디어 등을 활용해 얼마든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시대”라며 집회·시위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하지만, 그런 기관들에 접근할 능력은 부와 권력에 따라 천지 차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비판 언론들을 협박하고 탄압한다.

따라서 집회·시위는 노동자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알리고 관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 압박, 버스 요금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가령 양회동 열사를 분신케 한) 노동운동 탄압 등이 낳는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일부 사람들이 교통 체증을 겪고 구호가 시끄럽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불편을 시위하는 사람들 탓으로 여길지, 정부 탓으로 여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투쟁의 정당성과 힘에 달려 있다.

사소한 불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납득시킬수록 집회·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교통 체증 같은 불편도 커지겠지만, 그걸 감수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얼마 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10만 명이 넘는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거나 조퇴하고 거리로 나왔지만,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았다.

철도 파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집회 때문에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 치안 역량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경찰의 우선 순위가 대중의 안전보다 저항을 단속하는 데 있다는 점을 보여 줄 뿐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왜 중요한가

대규모 집회·시위는 참가자들을 변화시킨다.

자본주의가 낳는 소외, 착취, 차별은 노동자 등 차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통제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선거구에서 원자화된 개인으로서 몇십 초 동안 투표할 수 있어도 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거나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집회·시위에 나서면서 이런 원자화와 수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나설 자신이 있게 되고, 변화의 중심에 서며, 더 전투적인 행동과 급진적인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도 커진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사 운동은 이를 보여 준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다.

교사들은 주말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을 벌여 정부의 징계 위협을 철회시켰고 일부 법 개정도 이뤘다.

특히 9월 2일 집회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교사가 모인 것은 9.4 행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큰 구실을 했다. 물론 9월 4일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고 각자 흩어져 ‘멈춤’만 했다면 효과가 반감됐을 것이다.

이런 거리의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번 교사 운동을 계기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교사가 크게 늘었다.

대규모 집회·시위는 다른 투쟁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고무하는 효과도 낸다. 특히, 노동자들이 파업 등 자신의 경제적 힘을 사용하도록 자극한다면 큰 변화의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파업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6월항쟁의 성과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런 역학을 미리부터 차단하려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며 정치적 억압에 기대는 것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물론, 그럴수록 윤석열 정부는 더 거칠게 반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 개정도 하기 전에 집회·시위의 권리를 집요하게 침해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2011~2016년 사이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를 적용한 금지통고가 121건인데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차인 2022년에만 219건”에 이른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김선휴 변호사).

이에 맞서 집회·시위를 더 크게 벌이고 특히 노동자들이 동참하며 저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