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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이재명도 문제지만:
검찰개혁 강경파도 진정한 개혁의 대변자는 아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논란이 컸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낮춰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김진주 씨 등 여성·청소년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민주당 강경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둔감함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고, 그때 비로소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중수청장 후보로 ‘친윤’ 경력의 검사 김지용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인사청문회는 지명 한 달 만에야 잡혔다(10월 14일).

경기도지사 추미애와 민주당 의원 김용민 등은 김지용이 ‘친윤’ 검사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을 겨냥해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취임 1년여 만에 대통령과 여당 중진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재명은 “중요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가 기구 개편 과정에서 기구들의 보수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초기부터 삐걱거리면 가뜩이나 심화된 정치 위기가 구제불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검사들을 달래면서, 다른 한편 김지용 지명을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도록 놔 두고 있다. 이는 이재명의 보수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단면이다.

본지는 이런 여권 내 첨예한 갈등의 본질이,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여당 내 주도권과 차기 총선 공천과 대선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라고 분석해 왔다. (관련 기사: ‘여권 내홍: 이재명과 반명파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쥐고 산 권력에 충성하며 권력의 손발로서 막강 파워를 휘둘러 왔다. 검찰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불신과 반감은 정당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판정,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손배 청구 인용,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탄압 등 검찰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검사 권력을 약화시키라는 목소리는 정당하다.

문제는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주장이 여러모로 피억압자 및 노동계급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철저하게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검수완박’)이 민주주의적 정치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이런 ‘검찰개혁’이 비현실적임은 본지가 일관되게 지적해 온 바다. ‘검수완박론’의 핵심은 직접수사권 박탈뿐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은 하나의 절차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권한을 나눈다고 해도 각 기관(기능)은 결국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쥔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의 검사와 경찰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더 근본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검찰권(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형집행 지휘권)은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검찰권은 국가가 독점한 형벌권 행사의 핵심축 기능을 하며 지배계급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검찰의 억압적 성격과 계급 편향은 부패하고 우익적인 일부 검사 때문이거나 권한이 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

군사 독재의 후예들로 전통 우익 정당인 국힘의 지도적 정치인들에 검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집권하면 검찰을 활용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검사들을 등용해 왔다.

따라서 설사 ‘정치 검찰’을 고쳐서 공정한 심판자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쟁하는 기업들, 지배계급 분파들, 주류 정당들 사이에서의 중립과 공정성을 뜻하는 것일 뿐이지, 계급 사이에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셋째, 경찰도 핵심 억압 기관으로서 횡포와 부패가 끝도 없다. 최근 잇따라 폭로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신고 등)는 경찰의 계급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 권한과 규모를 늘려 준 결과가 뭐였나? 윤석열은 경찰국을 설치해 권한과 규모가 커진 경찰을 수족으로 부렸다. 경찰은 ‘건폭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노조를 전면 탄압했고, 12.3 쿠데타 때 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 나섰다.

수사권이 없다고, 소속이 바뀐다고 해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들의 권력이 약화될까? 반면, 치안을 맡고 있는 무장 조직 경찰이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쥐면서 파워가 더 막강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넷째, 검찰개혁은 ‘내란 청산’을 대신할 수 없다. 추미애는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라고 본다. 그러나 윤석열의 쿠데타를 검찰개혁 실패의 결과로 보면, 국가기구 전반의 반민주적 세력 문제를 검찰 문제로 축소하게 된다. 내란 청산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검찰개혁 강경파의 거친 주장을 들으며, 뒤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군 장성, 고위 관료, 국정원 간부, 고위 경찰, 판사들이 꽤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여권은 지난 1년간 검찰청 분할 말고는 군·정보기관·경찰·사법부 등에 걸친 쿠데타 가담자와 비호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숙정 과제는 뒷전으로 밀어냈다. 가령 계엄 선포 직후 직원 30퍼센트가 재출근한 국정원은 자체 감사만 벌이고 조직 자체는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 기능(기관)을 쪼개고 나누고 서로 견제케 하는 것으로는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능의 총합으로서 자본주의 국가가 분쇄돼야 하고, 그 전에는 아래로부터의 견제를 조금 늘릴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국가기관들 사이의 경쟁과 견제 속에서 비리와 범죄가 폭로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그 기관들을 아우르는 중앙 권력이 위기에 빠지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다.

검찰개혁 선명성 경쟁의 어느 쪽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사이비 개혁에 열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힘을 늘려야 한다.

강압 수사와 자의적 구금을 막고, 누구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배심·참심처럼 재판에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넓혀야 한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절차적 권리와 함께 치료비·생계비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 기구를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민주적·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스스로 투쟁의 근육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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