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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국가의 강제수사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민주 개혁과도 관련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임기 초에 검찰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비리 수사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검수완박론도, 검찰 옹호론도 지지해선 안 된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인 야당을 견제하며 조속히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입법이 그것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한다. 현 검찰에는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여럿 남아 있다.

윤석열은 민주당에 대한 반격으로, 문재인 정부 비리를 수사하다가 좌천됐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직할 특검을 꾸려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검수완박 대결은 새 정부 초기에 검찰을 무기로 삼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 칼을 무디게 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 예봉을 피해 보려는 민주당 간의 권력 투쟁일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은 양측 누구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이 검수완박 입법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도 찬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검수완박 대신 검찰개혁특위를 꾸리자는 정의당 중재안은 신기루 좇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수완박은 왜 공상인가

민주당은 현 검찰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 검찰 조직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럴듯함에도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공상이다. 첫째, 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도 국가의 독점적 강제력인 수사권·기소권의 총량은 줄지 않는다.

강제 수사와 기소(검사가 재판에 피의자의 유죄를 청구), 재판과 처벌(각종 기본권 제한과 인신 구속)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정한 질서를 대중이 강제로 따르게 하는 사회 통제 기능이다.

그래서 현재의 검찰에게 이 권한들을 빼앗아 봐야 그것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들이 생기거나 경찰의 수사권력이 더 강화되거나 하는 식이다. 이는 민주적 권리들의 신장과는 상관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권을 줄여야 한다더니, 그 결과물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였다. 검찰의 수사 영역 하나를 떼어서 새 기관을 만든 것이다. 지금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도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 부패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검찰2, 검찰3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을 청구하는 것이다. 수사는 그 기소를 위한 전 단계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내려는 공소권자(기소권을 독점 보유한 검사)가 일선 수사관에 대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쪽이나 그것이 박탈되면 큰일 난다는 쪽의 대립은 상당히 허구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를 개혁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혁 염원 배신에 실망해 민주당에 등을 돌렸거나 돌릴 뻔한 개혁 염원층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의 권력 투쟁에 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지층 결집하려는 목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기극이 가능한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쌓여 온 검찰에 대한 대중의 (정당한) 불신 덕분이다. 검찰은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또한 자신들의 특권과 영전을 위해 흔히 권력을 오·남용해 왔다.

검수완박 반대론자들은 검수완박의 피해 사례로 최근 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을 든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단순 실족사로 결론) 때문에 검찰이 살인 의혹을 감지할 수 없었다는 사례를 든다.

그러나 22년 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경찰이 억울한 피의자 최모 씨를 폭행 고문해 가짜 자백을 받아 검찰에 넘겼을 때, 해당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의 보고 그대로 기소했던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당하지만, 엉뚱한 환상을 심어 주거나, 권력가들끼리의 정쟁에 개혁 염원과 열정이 낭비만 되는 이런 사이비 개혁 구호는 대중의 진정한 개혁 염원과 운동에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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