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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26
필자
김광일
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지면
김광일
511호
2024. 6. 25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3
:
불법파견: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멍드는 이주노동자
김광일
514호
2024. 7. 22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한 쟁점이 불법파견이다. 참사 직후 아리셀 사용자는 도급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고, 메이셀은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4
:
폭행과 강제근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17호
2024. 8. 27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1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했다. 이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악랄했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강제로 일을…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5
: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겪고 있는 차별
지면
김광일
519호
2024. 9. 24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은 지난해 10월 7일 이후 1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팔연사’ 조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팔연사’ 집회와 활동의 특징은 난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6
: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통제, 비싼 학비, 지옥 알바의 삼중고
지면
김광일
523호
2024. 10. 29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이 넘었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 [기사 묶음]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https://ws.or.kr/bundle/9534
〈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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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