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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6: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통제, 비싼 학비, 지옥 알바의 삼중고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이 넘었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유학생과 관련해 놀라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수많은 유학생들을 볼 수 있는 캠퍼스 풍경이 펼쳐지고, 대학 근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이들이 많은 경우 유학생이다. 식당이나 주점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이제 대학 근처만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외국인 유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 확대는 출생률과 학령기 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 충원율(특히 ‘비수도권대학’)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대학 당국의 이해관계도 있다. 대학 당국은 유학생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긴다.

“15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탓에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아 등록금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 유학생 관리까지 완벽히 해내기 쉽지 않다”(〈동아일보〉 2024년 2월 15일 자)는 것이 유학생 이탈에 대한 한 대학 당국자의 한탄이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 중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17곳(8.8퍼센트)에 불과했지만 대학원이나 정원 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69곳(35.8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천대 1년 등록금은 400만 원(인문대)인데 2019년 인천대 한국어학당 1년 등록금은 480여만 원으로 조금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운영한다.”(〈한경BUSINESS〉 2024년 10월 7일 자)

대학 당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면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 기준 하나가 유학생들의 이탈률이다.(유학생의 처지에서 “이탈”은 미등록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대학 당국의 수익 창출 통로가 막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한신대학교 당국이 마치 출입국관리소 직원마냥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공항에서 강제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관련 기사 본지 487호, ‘한신대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 삼는 대학과 정부’)

유학생 규모를 늘리려는 것은 정부의 노동력 수급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 한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유학생 유입 확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논란 때 정부는 유학생을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90퍼센트가 아시아 출신이고,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한 유학생의 77.9퍼센트가 한국 기업 취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한국무역협회,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먹잇감

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이제 나에게는 더는 생경한 풍경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 베트남인 유학생이 찾아왔고 그의 임금 체불 건을 해결하자 그 학생의 소개로 다른 학생들이 줄줄이 찾아왔다. 최근에는 소문을 듣고 온 네팔 출신 여학생들의 임금 체불 건도 맡았다. 자신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거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놀라면서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주점의 특성상 이들의 노동시간은 매우 길었다. 새벽까지 주점을 정리하고 일주일에 하루, 주점이 휴무인 날만 쉴 수 있었다. 네팔 여학생들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해야 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일하는데 학교 수업은 어떻게 따라가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마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면 그 시간에 유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잠을 잔다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베트남 학생 중 한 명은 이른바 “이탈자”였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서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돈 버는 데 전념하고 있었다. 상담할 때 잠깐 그의 휴대폰 배경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 부인과 아이의 사진이었다. 젊은 부부가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육아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처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더라도 유학생들에게는 학업이 뒷전이고 아르바이트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 빈번한 듯하다.

한국의 물가가 출신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 생활비 압박이 크고 학비도 부담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출신국 브로커를 통한 유학의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보다는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국경 통제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처지인데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활동은 제약이 크다. 정부가 유학생들이 유학 비용을 한국에서 마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당 허용하는 근로시간이 짧고, 체계적으로 어학연수자와 학사, 석·박사 과정에 따라 근로시간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고약하게도 성적과 한국어 우수자에 대해서만 5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을 부여한다. 그런데 시간제 취업 신고 절차도 까다로워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일한다.

이러다 보니 이들은 사용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내가 맡았던 외국인 유학생 임금 체불 사건 모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언감생심이었다. 미신고 취업이다 보니 4대 보험 가입 따위는 공문구에 불과했다. 그래서 한 베트남 학생의 경우 체불이 인정됐지만 객관적인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곧바로 받을 수 없어 법원 소송까지 거쳐야 했다.

그 규모가 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주민의 일부다. 이제는 대학이든, 식당이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우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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