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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27일 새벽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26일 오전 시작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9시간이 넘게 걸렸다. 검찰이 낸 의견서가 1500쪽이 넘었다. (실증과 합리적 논증 문서가 아니라 의견서일 뿐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 ...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해, 수사로 확보한 자료는 많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본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수사의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점인데,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대 정치적 반대자에게 낙인을 찍으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정권과 검찰은 망신을 당했다. 민주당 안팎의 기회주의적 체포동의안 가결파들도 수치심을 느껴야 하게 됐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등 정치적 반대파를 향한 괴롭힘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을 윤석열 정부에 맞서 더 자신 있게 싸우는 계기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