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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 국가 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출처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12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3500만 원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모로코인 난민 M 씨는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체류 기간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해 3월 화성보호소에 구금됐다.

M 씨는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당한 데에 항의했다. M 씨는 극심한 치통에 시달리다 샴푸 두 병을 마시는 ‘난동’을 부리고 나서야 병원에 가서 발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보호소 측은 M 씨를 계속 괴롭혔다. M 씨는 12차례에 걸쳐 총 두 달가량 독방에 구금됐는데, 그중에는 11일에 걸쳐 꼬박 갇힌 적도 있었다.

M 씨가 계속 항의하자 보호소 측은 M 씨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여러 차례 가했다. ‘새우꺾기’ 고문은 배를 바닥에 댄 채 수갑과 포승을 이용해 등 뒤로 사지를 연결해서 포박하는 것인데, 보호소 측은 이 자세로 M 씨를 최소 20분에서 최대 3시간 이상 방치했다.

심지어 이 상태에서 ‘머리보호장비’를 씌우고 벗겨지지 않게 박스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등으로 고정하기까지 했다. 머리보호장비는 말이 ‘보호장비’이지 얼굴을 심하게 압박해 숨도 쉬기 어렵게 하는 사실상 고문 장비다.

그런데도 보호소 측은 오히려 M 씨를 기물 파손과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하는 난민 M 씨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2021년 9월, M 씨를 지원해 온 이주·인권 단체들이 ‘새우꺾기’ 고문을 폭로하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자체 진상 조사를 하고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후 무려 5개월 동안이나 M 씨를 석방하지 않았다. 자신을 고문한 보호소 직원들의 감시·통제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M 씨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보호소 측은 M 씨를 고발하기까지 했다. 폭로에 대한 보복성 고발인 것이다.

M 씨가 약 보름간 단식 투쟁을 벌이고, M 씨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연대 캠페인과 항의를 벌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고 나서야 법무부는 올해 2월 8일 M 씨를 석방했다.

보복

석방된 후에도 M 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미등록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1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M 씨는 석방 이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권도, 외국인등록증도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주거 계약도 할 수 없어서, 새 여권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은행 카드도 없습니다. 휴대폰 개통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문과 차별의 연장선입니다. … 저에게는 이곳이 하늘이 열린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M 씨는 화성보호소 측의 고소·고발 때문에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혐의에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보호소 측은 항고하며 M 씨를 괴롭혔다.

“매 조사 때마다 고문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트라우마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외국인보호시설에 연간 3만 명 가까운 이주민이 구금된다. 다수는 10~25일 정도 구금된 뒤 출국되지만, 3개월 이상 장기 구금되는 이주민도 월 평균 233명에 이른다(2021년 기준).

쇠창살이 쳐진 보호실은 1인당 평균 공간이 1.84평에 불과하고, 약 15명이 한 방에서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마치 수형자처럼 등에 “보호외국인”이라고 적힌 보호복을 입히고, 민사 재판에 출석할 때도 수갑을 채워 호송해 법정에서야 풀어 주는 등 모욕적으로 대우한다.

M 씨처럼 보호소 직원들에게서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리아인 난민인 파두 씨는 올해 4월까지 화성보호소에서 22개월 동안 불법 구금당한 채 고문과 폭력을 당했다. 올해 3월 본지를 통해 여수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처우를 폭로한 이집트인 난민도 소지품 반환을 요구하다 직원들에게서 폭행당했다.

M 씨의 국가 배상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M 씨가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법무부와 보호소 당국의 파렴치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판부는 M 씨의 손을 들어 줘야 한다.

내년 3월부터 외려 결박 장비 늘리는 법무부

한편,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을 반성하기는커녕,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을 보면 수갑·머리보호장비는 유지되고, 밧줄형 포승은 상체용 벨트형, 하체용 벨트형, 조끼형으로 세분화돼 오히려 결박 장비의 개수가 늘었다. 이중 하체용 벨트형 포승은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장비다.

게다가 이번 개정령은 여러 결박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하체용 벨트형 포승 등을 동시에 사용하면 사실상 전신을 결박할 수 있다.

행정 규제를 어겼을 뿐인 미등록 이주민을 야만적으로 억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개악안을 입법예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포해 버렸다. 지난 5월 더 많은 종류의 결박 장비를 포함한 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전신 결박 의자와 족쇄 등 가장 야만적인 장비 몇 개를 제외하라고 직접 지시해야 했던 것을 의식했을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내 가혹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개정령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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