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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4월 7일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여성보호동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호실 간 철창을 없애 보호소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주간에는 운동장을 상시 개방한다. 인터넷실 사용 시간 제한도 없앤다고 한다.

물론 “개방형”이라는 말은 과장이다. 보호소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조처는 구금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철창이 제거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출처 법무부

이번 조처는 지난해 화성보호소 구금 난민 신청자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후, 법무부가 그 대책의 하나로 내놓았던 것이다. 작은 개선이지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이 보호소의 열악한 조건과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항의해 온 성과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억압적인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항의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연서명한 성명서를 작성해 외부로 알리고, 국가인권위나 국제기구 등 제도적 수단들을 활용하고, 단식을 하며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보호소 측이 아픈 동료를 외부 병원에 보내주지 않자 집단적으로 시끄럽게 항의하며 치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보호소 바깥에서 연대 단체들(지속적으로 화성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며 구금자들을 접촉해 온 ‘마중’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이런 소식을 파악해 꾸준히 공론화하고 정부에 항의하며 때로는 캠페인도 벌였다.

그러나 여전히 싸워서 얻어 내야 할 것이 많다.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선 이번 조처는 여성보호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마중 활동가에 따르면 여성보호동 2곳 중 1곳만을 개축했다고 한다. 또 마중의 ‘2020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활동 보고서’를 보면, 여성은 전체 구금자의 약 33퍼센트였다.

또한 외부 병원 방문 제한, 질 낮은 급식, 샤워실 온수 사용 제한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전한 과제

한편, 지난 2월 법무부가 전신 결박 의자 등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고 한다는 사실이 폭로됐는데, 이번 조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보호소 내 철창을 없애는 대신 더 억압적인 장비 사용과 징벌로 구금자들을 통제하려는 것일 수 있다.

폭로된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달리 현재도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이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에서 휴대폰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사용 장소를 휴대폰실로 제한한 것은 내부 시설이나 인권 침해 사건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무엇보다 장기구금의 문제가 여전하다. 아무리 내부 시설이 개선돼도 장기구금은 삶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고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

장기구금자 중에는 특히 난민 신청자들이 많다.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는 난민 심사나 소송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변화의 동력 지난해 12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꺽기’ 고문 사건 규탄 거리 행진 ⓒ이미진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 사건 대책’에서 이번 조처와 같은 대안적 보호시설을 장기적으로 모든 시설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미지수다.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조건과 인권 침해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법무부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법무부가 새우꺾기 고문 사실을 인정하고도 피해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피해자가 보름간 단식을 하고 연대 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행진을 벌이는 등 항의가 지속되자, 법무부는 사건 폭로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석방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대다수 이주민들은 가난과 박해, 전쟁 등을 피해 한국으로 와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 범죄자가 아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지속적인 항의와 연대를 건설해 더 많은 개선을 이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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